결재문서

질의회신(동대문구: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12123(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한 세대(부(父), 모(母), 자녀 2명)에서 부모 이혼 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대(모(母), 자녀 2명)가 이주시까지 세대주를 변경하여 모(母) 대신 다른 지역에 살던 부(父)를 세대주로 세대(부(父), 자녀 2명)를 이루어 정비구역내 거주한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조레 제4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46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급대상자 판단기준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게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살던 부(父)를 세대주로한 세대(부(父), 자녀 2명)가 도시정비법조례 제46조에 의거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공급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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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동대문구: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12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87832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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