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님 귀중 (경유) 제 목 잠실 제2풋살 경기장 사용허가() 1. 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님께서 사용 신청하신 잠실 제2풋살 경기장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기(연습)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연습)명 : 풋살 연습경기 나. 사용기간 : 2019.12.07(토)/14(토)/21(토)/28(토) 07:00~09:00(조기 04회) 소 : 잠실 제2풋살 경기장 라. 예납(추산)금액 : ‘19.11.25일 납부 마. 예상인원 : 64명 바. 주 최 : 사. 부속시설 : 사용안함 아. 허가조건 : 따로붙임 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기장 사용을 취소?변경(연기)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및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율 취소(연기)시 60일전 30일전 20일전 10일전 9일~1일 반환율 70% 50% 30% 10% 반환없음 ○ 부속시설 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 20일전 15일전 10일전 5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90% 80% 70% 60% 50% 반환없음 차.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 구조변경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물 파손 여부를 사전?사후 점검 확인 하셔야 함. 카. 아울러 잠실종합운동장의 주차 공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과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시에는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 차량은 주차가 불가함을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차량 제외) ※ 기타 문의사항은 스포츠마케팅과 생활체육반(☏2240-8782)으로 연락바랍니다. 따로붙임 : 1. 허가조건 1부. 2. 예납금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권기엽 스포츠마케팅과장 12/02 송현수 협조자 주무관 정진항 시행 스포츠마케팅과-11406 ( ) 접수 ( ) 우 / 전화 02)2240-8809 /전송 02)2240-8880 / mdpkky@seoul.go.kr / 부분공개(6)
19241552
202109290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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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과-11406
D00000387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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