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822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황경순 김영호 代김현정 12/02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 2019. 1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작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11. (제 14 회)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11. 1. 의결주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변경에 따른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82,985 - 82,985 서울시고시 1997-14호 (1997.2.14)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있음 1)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 청사 공공업무?근린공공시설 (종합행정타운) 상도동 176-3 일대 14,046 감)20.5 14,025.5 서고시제338호 (‘94.10.15) 공간적 범위 결정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공공청사 용적률 360%이하에는 비도시계획시설 연면적 포함된 사항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이하 360%이하 75m이하 준주거지역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지상1층 비도시계획시설 면적(2,000㎡이하)은 필로티(보행통로) 포함 면적임(추가) 구분 시설명 위치 공간적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 청사 상도동 176-3 일대 면적 (㎡) 1,500 공공청사 중 지상1층 일부 (감 500㎡이하) 지하1층 일부 (감2,000㎡이하) - 공공청사 · 비도시계획시설 (지상1층 일부, 지하1층 일부)을 제외한 모든 구간 - 비도시계획시설 · 지상1층 일부 (2,000㎡이하) · 지하1층 일부 (3,000㎡이하) 서고시 제2017- 259호 (17.07.13.) - 층 지상1층 1,500㎡ 지하1층 1,000㎡를 제외한 모든구간 ?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계획 : 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 설 지 정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다, 라, 바, 자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바, 아, 자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라목 ? 제7호 판매시설 다목 - 불 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공공청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업무? 근린공공시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공공청사 면적 감소 - 14,046→14,025.5㎡ (감)20.5) ?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변경 ?공간적 범위 변경 - 지상1층 : 1,500→2,000㎡ 이하 - 지하1층 : 1,000→3,000㎡ 이하 ?기존 상인 수용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변경 ?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계획 신설 ?당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계획을 도시계획시설 조서에 포함 ?기존업종의 수용 및 상인·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용도계획 신설 ?결정도 <붙임 3> 참조 2. 상정사유 ○ 기존 상인 수용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를 변경하고, 기존 업종의 수용 및 상인ㆍ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용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 사항 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중심지 체계 : 장승배기역 일대는 도시계획계획 상 상도지구중심에 포함 나. 2030 서울생활권계획 ○ 상도생활권(상도지구중심) - 기존 영도시장의 상업기능을 고려한 종합행정타운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4. 도시관리계획사항 가.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나.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4> 5. 추진 경위 ○ 2002. 02. 15.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시 제2002-30호) ○ 2017. 07. 13.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고시 제2017-259호) -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결정 ○ 2018. 01. 17. :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설계공모 ○ 2019. 04. 04. : 경관심의 완료(서울시) ○ 2019. 06. 20. : 종합행정타운 기본설계 완료 ○ 2019. 07. 0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019. 08. 29.~ 09. 16.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9. 11. 04. :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19. 11. 21.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결정 요청(동작구→서울시) 6.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19. 08. 29 ~ 09.16 ○ 공고방법 : 일간신문(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동작구보, 서울시보, 홈페이지 등 ○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동작구청 행정타운조성과 ○ 의견접수사항 : 의견없음 7.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비고 ? ? ? ? ? ? ? ? ? ? 8.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자문일자 : 2019. 11. 04. ○ 자문결과 : 원안동의 ○ 의견 및 조치계획 비고 ? ? ? ? ? 9. 주관부서 의견 ○ 붙 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2. 건축계획(안) 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4.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5. 보조자료(B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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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822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경순 (02-2133-8412) 관리번호 D00000387792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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