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등의 신고(종로119안전센터/최진오)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등의 신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 나. 한국소방안전원서울특별시지부-3255(2019.11.25.) 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초빙 강의 의뢰』 2. 한국소방안전원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외부강의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 ○ 소 속 : 종로119안전센터 3팀장 ○ 신고자 : 소방위 최진오 순번 일 시 교과목 교육장소 1 2019.12.10.(화) 15:00∼15:50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장 (영등포구 영중로 170) 2 2019.12.12.(목) 15:00∼15:50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실습 붙임 1. 외부강의신고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강의의뢰서 1부. 끝. 3팀장 최진오 119안전센터장 김상균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12/02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김동욱 시행 종로119안전센터-5500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돈화문로30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7119 /전송 02)764-0119 / jinof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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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신고(종로119안전센터/최진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종로119안전센터-5500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오 (02)747-7119) 관리번호 D00000387817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소방홍보기획 > 소방홍보및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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