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2심) 결과 및 자격정지 속개통보(의사 김) 1. 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원고 패, '19.11.22.)을 선고받아 행정처분이 속개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역 성 명 면허번호 주 소 행정처분 및 행정쟁송 처분 및 행정쟁송 내역 알 수 없음 행정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1심) 행정소송결과 (1심)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 행정소송 결과 (2심)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19240705
202109290323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882
D00000387823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