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장기계속)설계변경" 계약심사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장기계속)설계변경" 계약심사 결과 통보 1. 토목부-12715호(‘19.07.16, 접수), 계약심사과-12862호(’19.07.18, 보완요청), 토목부-13354호(‘19.07.25, 보완제출)와 관련한 계약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아래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붙임 4번 양식으로 재심사 요청을 하시면 사업부서 및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심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결과 1) 건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장기계속)설계변경 2)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예산서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심사요청액 (A) 심사금액 (B) 절감액 (C) = A-B 절감률 (C/A)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설계변경) 도시개발 특별회계 59,256,801 1,622,530 1,616,400 6,130 0.4% 3) 세부 심사내역 : 붙임 나. 해당 부서별 조치사항 1) 사업부서 ㅇ「서울특별시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7조의규정에 의거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추진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 2) 예산부서 ㅇ「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제Ⅱ장 1-1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조정액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에 예산배정 처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를 통해 관리 3) 계약부서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시설공사 분야’ 계약심사결과(붙임1, 붙임2)에 따라 재계약 붙 임 1. 주요 심사내용 1부. 2. 심사결과요약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재심사(이의신청) 요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무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주무관 신정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전결 07/31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3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29 /전송 2133-103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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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장기계속)설계변경" 계약심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3510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 (2133-3329) 관리번호 D00000378179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토목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