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자전거 도시, 서울 구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114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은경 김미정 박근수 11/26 고홍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공공자전거팀장 남병윤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2018년 ‘자전거 도시 서울’ 구현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2018년 ?자전거 도시, 서울?구현 유공자 표창계획 자전거 도시, 서울 구현 및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18. 2. 1)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상시기 : 2018. 12월 중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 22명 주 요 사 업 총인원 서울경찰청 (관할경찰서 포함) 관련기관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 자전거 인프라(도로?시설) 및 안전문화 조성 공공자전거 구축 및 운영 22명 18명 (시경, 종로,혜화, 중부, 남대문, 마포, 용산) 4명 ※ 최종 표창 인원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3 세부계획 ?? 선발절차 표창계획수립 (인사과 결재 협조) ⇒ 제1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주관부서 해당 실?국?본부 인사과 주관부서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설공단 공무직의 경우, 근속기간 미도래로 미적용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추천시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별도 표창수여계획 ○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소방공무원, 외부공무원) ?? 부 상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54천원 (22명 × 7,000원)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및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 안전을위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8.11월 중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시→해당기관) ○ ’18.12. 3(월) : 본부자체 제1공적심의?의결 및 시 공적 심의 추천 ○ ’18.12월 중 : 시 제2공적 심의?의결 및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끝. 붙임 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 직위 홍 길 동 귀하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 자전거 인프라 및 안전문화 조성(서울공공자전거 구축 및 운영)으로 ‘자전거 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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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전거 도시, 서울 구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114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경 (02-2133-2751) 관리번호 D0000034991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