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운송사업조합 회계감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660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강성복 이형규 11/08 지우선 협조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서울시 운송사업조합 회계감사 실시 계획 2019.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서울시 운송사업조합 회계감사 실시 계획 우리시 대중교통의 건전한 성장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운송사업조합(시내?마을버스)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1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7조(감독) -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시내버스(제34조) 및 마을버스(제47조) 조합 정관(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 이사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수지결산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추진 사항 ?? 감사 대상 운송사업 조합 현황 구 분 시내버스 조합 마을버스 조합 설립일 1975.7.1 2001.1.20 이사장 피정권 박인규 조합원수 61개사 137개사 직원수 26명 10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88 ?? 감사 실시 기간 : ○ 해당 기간 내 운송사업 조합 당 2일 실시 ○ 운송사업조합별 일정 구 분 시내버스조합 마을버스 조합 일정 ※ 각 조합의 자료제출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연장 ?? 감사반 구성 : 우리시 업무담당자로 구성 ○ 감사반장 : 버스정책팀장 ○ 감사반원 : 버스정책팀 회계전문요원 및 각 조합 담당자 ?? 중점 감사 대상(`16~`18 3개 사업년도 대상) ?? 감사 방식 : 운송사업조합 현지 방문 점검 ○ 등 ?? 감사에 따른 조치 사항 ○ ○ ○ 3 행정 사항 ○ 감사대상 조합에 점검일 2일전 개별 공문 발송 - 사전 준비사항(결산관련 서류 등) 통보 등 붙임 :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의 적법성 법률자문결과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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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의 적법성 법률자문 결과(차병직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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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의 적법성 법률자문결과(이진아 변호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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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운송사업조합 회계감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660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67) 관리번호 D000003857075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표준운송원가산정및운송비정산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