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고알림 및 조례개정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고알림 및 조례개정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세제과-10207(2019.7.19.)호 및 시설계획과-11840호(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기 협조요청드린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제지원 유지가 필수적인 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을 2019년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직 「구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조례개정 진행현황 및 개정조례 공포일정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9.10.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알림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1부.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설 조례개정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0/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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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시설계획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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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8_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신설 조례 개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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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고알림 및 조례개정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787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83817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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