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198 결재일자 2019.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진효정 성기선 10/16 이규상 협조 「2020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계획 2019. 1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영과) 「2020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계획 「2020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관련 시스템 장애발생시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20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계획」 - 급수운영과-9186호(2019,10.15, 본부장 방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4.) ※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내용 준용 2 필요성 ?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사(공급사)가 선정된 낙찰업체에 관계없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성 확보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0. 1. 1. ~ 2021. 12. 31 (24개월) ? 계약종류 : 장기계속계약(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추진계획 ? 체결방법 : 발주사,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순서 시기 입찰공고 전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후 계약체결 후 내용 기술지원협약 체결 - 기술지원 확약 체결 확약서 제출 대상 발주자,제조사간 - 제조사, 낙찰자간 낙찰자→발주자 -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주전산기, 통신장비 등 H/W 및S/W 제조사 및 공급사 ? 협약내용(안) -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제공 ? 추진일정 - 기술지원 협약 체결 요청 : 2019. 10. 15 ~ 10. 22 - 기술지원 협약서 수합 : 2019. 10. 23 ~ 10. 31 - 낙찰자 기술지원 확약서 접수 : 2020. 01 붙 임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1부. 끝. 붙 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0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제조사?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0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2년(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9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인) 제조사?공급사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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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198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효정 (02-3146-1464) 관리번호 D00000383833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통합정보센터운영관리 >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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