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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619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이준복 代이준복 윤재삼 10/04 구아미 협 조 대기정책팀장 이영미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 초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9.3.26. 시행) Ⅰ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 초미세먼지 현황 ○ PM-2.5 연평균은 최근 3년간 감소하였으나 ’19년은 전년 대비 증가 - PM-2.5 연평균(㎍/㎥) : 26(’16년) → 25(’17년) → 23(’18년) - ’19년은 전년 동기간 대비 3㎍/㎥증가[9.27. 기준, ’18년(23.2㎍/㎥), ’19년(26.2㎍/㎥)] ○ 겨울, 봄은 고농도 미세먼지(50㎍/㎥ 초과) 발생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최근 4년간 고농도 발생일수는 3월(16일) > 1월(11일) > 12월(10일) > 2월(7일) [ PM-2.5 연평균 농도 추세 ] [ 최근 4년간 50㎍/㎥ 초과일수 ] ?? 하반기 전망 :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 증가 전망 [ 장기간 풍속 추이(보환연 분석) ] ○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 순환의 변화로 고기압성 패턴 강화 및 풍속 감소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관된 대기패턴 그리고 미래 전망(이현주 등, 2018) ○ 최근 10년간(’09∼’18년) 월평균 풍속은 감소 추세, 최근 3년간 크게 감소 Ⅱ 비상저감조치 기준 및 시행현황 ?? 비상저감조치 기준 :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 요건 충족 ① 오늘 0~16시 50㎍/㎥ 초과, 내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② 오늘 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내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③ 내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예상될 때 선제적 공공부문 위주의 예비저감조치 시행 ※ 예비저감조치(공공부문 위주의 선조치) 기준 예비저감 비상저감 구 분 예비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 정 D-2일 D-1일 D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 (PM-2.5 예보) ① 50㎍/㎥ 초과 50㎍/㎥ 초과 ② 매우나쁨(75㎍/㎥) ?? 비상저감조치 시행현황 : ’17.7월 시행 이후 총18회 ○ 연도별 : ’18년 6회, ’19년 12회 , ※ 예비저감조치(공공부문 위주 선제적 조치) 시행 3회 ○ 월별 : 3월(9회) > 1월(6회) > 2월(2회) > 11월(1회) 연도 1월 2월 3월 11월 계 2018 15, 17~18 26~27 7 6 2019 13~15 22~23 1~7 12 계 6 2 9 1 18 ※ ’19.3월은 비상저감조치 연속 7일 시행 Ⅲ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5월) ?? 추진기간 : ’19. 11. 1 ~ ’20. 3. 30 (5개월) ?? 추진기관 : 市, 자치구, 사업소, 공사 등 미세먼지 대책 유관기관 ?? 미세먼지 위기관리(비상저감조치) 시행 단계별 추진체계 시 간 D-2일 D-1일 D일 예비저감조치(발령)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06:00 ○ 예비저감조치 시행 점검(06∼21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06∼21시) 08:00 ○ 중앙부처-시·도 점검회의(부시장 참석) 11:00 ○ 비상저감조치 상황실 운영 ○ 비상저감조치 이행 및 점검결과 수합 14:30 ○ 예비저감 상황실 운영 16:00 ○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본부장 : 시장) 17:00 ○ 예비저감 시행 최종 협의(수도권대기청) ○ 실·국·본부장 사전 점검회의(부시장 주재) ○ 비상저감 시행 최종 협의(수도권대기청) ○ 실·국·본부장 사전 점검회의(재발령 시) ○ 재시행 최종 협의(수도권대기청) 17:15 ○ 예비저감 발령 및 전파 ○ 비상저감 발령 및 전파 ○ 비상저감 발령 및 전파 18:00 ○ 부구청장 사전 점검회의(부시장 주재) ○ 첫 발령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시장 주재) ○ 부구청장 사전 점검회의(재발령 시) 19:00 ○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제출(서울시→환경부) ○ 예비저감조치 이행 및 점검결과 수합 ○ 비상저감조치 이행 및 점검결과 정리 21:00 ○ 자동 해제(발령요건 미충족시) ○ 자동 해제(발령요건 미충족시) 22:00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제출(서울시→환경부) ※ 매년 첫 발령 시 재난안전 본부장 회의(시장 주재) ??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운 영 :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상일(D-1) 16시부터 해제 시까지 ○ 구 성 : 55개 기관(서울시 26, 자치구 25, 공사·출연기관 4) ○ 역 할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실행 컨트롤타워 본부장 (시 장) ` 총괄조정관 (행정 1,2 부시장) 상황실장 (기후환경본부장) 사업장관리반 시민건강보호반 홍보추진반 효과분석반 이행점검반 자치구 대책본부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시민건강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푸른도시국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소방재난본부 기후환경본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행정국 경제정책실 안전총괄실 스마트도시정책관 주택건축본부 교통방송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기후환경본부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도시교통실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국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자치구 ?? 분야별 추진사항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비상저감조치 총괄 조정 사업장관리반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 조정 ??도로 분진흡입, 물청소 등 도로청소 강화 시민건강보호반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등 보호업무 ??야외행사 금지 또는 권고 홍보추진반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전파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 실시 효과분석반 ??대기오염 배출량 및 대기오염정보 분석 ??대중 이용률, 비상저감조치 효과 분석 이행점검반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이행여부 점검 Ⅳ 2019년 달라지는 사항 ?? 위기관리 체계를 통한 미세먼지 재난 사고수습체계 구축 ○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본부장: 환경부장관]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본부장: 시장] ?? 위기경보 발령구분에 따른 단계별 조치내용 강화 ○ 환경부에서 위기경보(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발령 ○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단계별(1~3단계) 강화 시행 ※ 위기경보 수준(판단기준 : 농도 기준, 지속일수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 예비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충족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1단계(1~2일) 주의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50(㎍/㎥), 2시간 이상 + 다음날 75(㎍/㎥)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2단계(3~4일) 경계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200(㎍/㎥), 2시간 이상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3단계(5일이상) 심각 ○ 비상저감조치 3단계(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 PM-2.5 400(㎍/㎥), 2시간 이상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3단계(5일이상)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 중앙부처-시·도 합동점검회의(영상회의, 부시장 참석)(시행일 08시) ○ (개최조건) ① 관심 경보시 5개 시·도 이상 또는 수도권 발령시 ② 주의 경보시 매일 개최 ○ (회의내용) ① 중앙부처, 시·도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② 특이사항 공유 ○ (참석자) 환경부장관(주재), 발령 시·도 부단체장, 국조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 ?? 중앙 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이행결과 수합 ○ 수도권대기환경청(기존)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변경) ?? 비상저감조치 일일 상황보고 신설 ○ 당일 비상저감조치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22시, 서면) Ⅴ 분야별 추진계획 (※ 이행기관별 향후 보완 및 현행화) 1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 ? 발령 및 전파 시기 : 17시 15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발령 다음날 ? 전파 방법 ○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시(市), 지치구, 유관기관 등 발령상황 안내 문자 전송 -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일괄 발송 - 1차 사전 전파(14:30), 2차 사전 전파(16:30), 발령 전파(17:15)(기후환경본부) ○ 시 전직원 문자 발송(직원차량 이용 금지 및 대중교통 이용)(총무과) ○ 시·자치구 보유 미디어(교통방송, SNS 등) 활용 발령현황, 시민행동요령 등 메시지 발송 ○ 홈페이지 게시, 도로변 전광판(대기, 버스, 교통 등), 시 게시판 등 문자 표출 ※ 대기질 정보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확인 가능 2 저감조치 시행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 추진기관 : 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 시행일시 : 시행일 06시 ~ 21시(기관별 홈페이지 등 사전 안내) ○ 대 상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598개소) ※ 서울 소재 중앙 행정·공공기관 주차장(436개소)은 차량 2부제 ○ 제외차량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적용제외 차량 및 영유아·임산부 동승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등 ○ 시행내용 : 주차장 폐쇄, 행정·공공기관 관용차 및 직원차량 운행 금지 - 예비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2부제 시행 ○ 2부제 대체 : 복합청사(마포구청, 성동구청 등), 시민편의시설(문화, 체육, 의료 복지시설 등) ※ 임대청사(도시기반시설본부), 민간운영 청사(시립미술관, 시립과학관) 등은 제외 ?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단계적 운영 강화) ○ 추진기관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기관(부서), 자치구 ○ 대 상 : 공공 및 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38개소 ○ 대상 사업장 - (공공 사업장) 12개소(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 - (민간 사업장) 26개소(삼성병원, 서울대학교,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 ○ 조치사항 [공공 사업장] - 열병합발전소(최대 20% 하향 조정, 발전시설 및 보일러) - 자원회수시설(최대 40% 하향 조정, 소각시설) - 물재생센터(최대 40% 하향 조정, 슬러지처리시설 및 보일러시설) ※ 주의 단계 이상 가동시간 추가 단축(배출량 기준 10% 추가 저감) [민간 사업장] - 자발적 감축방안 사전 협의된 사업장(11개소)의 가동률 하향 조정 - 운영시간 단축, 중단 불가능시 사유 및 참여방안 마련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단계적 운영 강화) ○ 추진기관 : 도시기발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 대 상 : 서울시 소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 - 총 1,845개소(관급공사장 142개소, 민간공사장 1,703개소) ○ 조치내역 : 공사시간 조정, 먼지발생 억제, 공사 중지 등 - 관급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포함 4시간 단축) - 민간공사장(철거/굴토)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09시 회피)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방진덮개, 살수량 증대 등) 강화 ※ 주의 단계 이상 관급공사장은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공사 일시중단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및 보도 등 도로청소 확대(단계적 운영 강화) ○ 추진기관 : 생활환경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소방재난본부, 도로 청소차 보유 공공기관 ○ 차량대수 : 총 283대(자치구 246, 민간대행 18, 시설공단 19)+α(소방차) - 청소차 종류별 현황 : 먼지흡입차량 123대, 물청소차 160대 ○ 추진내용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 확대 추진(약 8,000km 도로 청소) - (평시)1회/일, 야간시간(23~07시) → (확대) 2회/일, 주간시간(10~17시) ※ 겨울철 물청소 온도 기준 : 영상 3도 이상 -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 119안전센터 주변 공원, 이면도로 등 거리물분사 ※ 주의 단계 공공기관 보유 도로청소차 투입, 경계 단계 민간 보유 도로청소차 투입 ?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제한 ○ 추진기관 : 녹색에너지과 ○ 대상기관 : 총 1,132개소(공공 및 민간부문 비상발전기) ※ 민간부문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시설물 관리업체 등 ○ 추진내용 : 문자 발송(대기정책과) → 무부하 시험운전 제한(대상기관) → 대상기간 중 무작위(10개소) 표본 점검(녹색에너지과) 3 점검 및 단속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 추진기관 : 차량공해저감과 ○ 시행일시 : 시행일 06시 ~ 21시(토, 공휴일 제외)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등 제외) ○ 단속지역 : 서울시 전지역(51개 지점 무인단속시스템, 담당공무원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추진기관 : 차량공해저감과, 자치구 ○ 단속인력 : 총26개반 107명(시 6개반 27명, 자치구 20개반 80명) ○ 단속방법 : 비디오카메라?열화상카메라 활용, 노상단속(주말, 공휴일은 단속 미시행) ○ 집중 단속지역(대상) - 도심 간선도로, 유동인구 많은 지역, 학교 주변 등 - 차고지, 터미널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집중관리 - 학원차, 마을버스 등 오염부하가 큰 대형자동차 단속 ※ 휴일(주말, 공휴일)은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미시행 ?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 운영 ○ 추진기관(방법) : 종합 교통상황실, 시·자치구(특별단속반 운영) ○ 단속지역 및 차량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인접 주변도로 순회점검 - 주택가 골목길 등 시민안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시행 ○ 추진 기관(방법) : 시·자치구(점검반 운영) ○ 점검시간 : 공사장(06∼09시), 사업장(09∼18시) ○ 점검대상 :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 점검사항 : 운영시간 단축?조정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여부 등 ? 민간건물 승용차 부제 이행 점검 ○ 추진 기관 : 환경정책과, 교통정책과, 자치구 ○ 점검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중 자발적 승용차 부제 신청 건물(1,341개소)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물 ○ 점검방법 : 종로구, 중구 일대 건물 26개소 표본 점검 ○ 점검사항 : 승용차 부제 이행 여부, 건물 내·외관에 안내표지 부착 여부 등 4 노출저감 ? 휴업, 휴원 등의 권고 ○ 추진 기관 : 교육정책과, 보육담당관, 교육청(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건강과) ○ 권고기준 :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또는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 발령 ○ 권고방법 : 시장이 학교?유치원은 서울시 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 ○ 조치내용 :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 시행 ○ 권고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 예보(내일 매우나쁨) 또는 서울시 경보 발령 ② 서울시(대기정책과) 휴업, 휴원 권고 조건 충족 검토?알림 서울시(교육정책과) 휴업 등 권고 → 교육청 → 유치원?학교 서울시(보육담당관) 휴원 등 권고 → 어린이집 ※ 권고 이전 시와 교육청은 유선연락 및 사전 협의 실시 ?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 추진기관 : 시 및 자치구 야외 행사 주관 및 후원 기관(부서) ○ (시, 자치구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 행사전 행사일시 조정, 취소 또는 실내행사 대체 - 행사 진행시 취약계층 귀가 권고, 보건용 마스크 등 보급 ○ (시, 자치구 후원) 취소 권고하되 주관부서 판단 결정 - 행사 진행시 취약계층 보호조치 권고 ? 실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 금지 ○ 추진기관 : 시 및 자치구 실외 체육시설 운영 기관(부서) ○ 실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또는 실내행사 대체 ○ 시설 전면(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이용객 안내체계 구축 ○ 비상저감조치시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 단,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 이하로 호전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판단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환경미화원, 녹지작업자 등 야외 작업자 미세먼지 노출저감 ○ 추진기관 : 생활환경과, 푸른도시국 등 야외 작업자 관리 기관(부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즉시 작업자에게 정보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보건용 마스크 해당기관에서 보급 ○ (휴식) 평소보다 휴식시간 추가 배정 조치 등 ○ (민감군 등에 대한 작업제한) 민감군 작업 제한 및 일반 작업자에 대한 야외작업제한 6 대시민 홍보 및 참여 ? 환경 시민단체 연계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실시 ○ 추진기관 : 환경정책과, 자치구, 에너지시민협력과 ○ 일 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평일) 출근시간(08:00∼09:00) ○ 장 소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자치구별 유동인구 많은 지역 ○ 참여기관 :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의약속 시민실천당, 시·자치구의 환경단체 ○ 내 용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보건 마스크 착용, 차량2부제 자율참여 집중 홍보,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캠페인 실시 등 ? 교통방송의 비상저감조치 대시민 홍보 ○ 추진기관 : 교통방송 ○ 집중 홍보 : 발령일 17:00 ~ 시행일 09:00 ○ 홍보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필요성, 시민참여 홍보 ○ 홍보방법 : 전문가 인터뷰, 카드뉴스, SNS동영상,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오후) 시행일(오전) 자막 알림 등 ? 아파트, 지하철, 시·자치구 홍보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 아파트 안내방송 : 발령 당일 19시, 20시, 시행일 07시 - 12,147동 아파트 총 611,158명 주민 홍보(문자 전송 222,920명, SNS 388,238명) ○ 지하철 이용시민 안내방송(6회), 열차내 및 승강장 안내게시기(25,570면) - 안내방송 : 발령일 오후 5∼9시 4회, 시행일 오전 7∼8시 2회 - 안내게시기 표출 주기 : 1분 30초 간격으로 10초 동안 표출 ○ 시 보유 영상매체[시민게시판(1), 미디이보드(5), 지원시설DID(30)] 등 2,355회 ?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 추진기관 : 에너지시민협력과 ○ 시행시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 대 상 :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 추진방법 : 1회 참여시 3,000마일리지 지급(1마일리지 = 1원) 7 발생원인 및 효과 분석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 추진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기상데이터, 예보 데이터 및 국립환경과학원 모니터링 자료 등 분석 - 고농도 발생원인 및 발생원 기여도 분석 등 ?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분석 ○ 추진기관 : 서울연구원(협의 추진) ○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Ⅵ 향후 일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응계획 수립 : ’19.10월 중순 ○ 비상저감조치 이행기관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등 수합·정리 ○ 이행기관 현황, 담당자, 연락처 등 현행화 ?? 미세먼지 대응 준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 ’19.10.28(예정) ○ 대 상 : 비상저감조치 관련 실국본부장(행정1부시장 주재) ○ 내 용 : 기관별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 ?? 중앙-지자체 합동 고농도 대응 모의훈련 ○ 훈련 개요 - 일 시(잠정) : 1차 ’19.11.1(금), 2차 ’19.11.15(금) ※ 훈련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비상저감조치 운영시간(06∼21시)보다 단축 검토 - 참가대상 : 환경부 등 관계부처, 17개 시·도 ○ 세부 내용 : 모의훈련(1차)과 실전훈련(2차)을 병행 시행 - (1차, 지휘훈련) 각 기관 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상황실 구축·운영 모의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 (2차, 실전훈련) 관계기관 합동 실전 모의훈련 시행 ? (영상회의) 관계부처, 시?도 합동 점검회의 개최(11.15. 08시00분) ※ 환경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각 시?도 부단체장 참석 ? (훈련내용) 재난 위기경보 ‘경계’ 수준을 상정하여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시행(관급공사 중단, 공공부문 운행제한, 민간 자율 2부제, 대중교통 증차 등) ※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은 숙달되어 훈련 필요성이 낮은 조치는 서면 훈련으로 대체 <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진행도 > 모의훈련 전파 (환경부) D-1일. 17:15~ 합동점검회의 (영상회의) D일, 08:00~09:00 현장·서면 훈련 (각 기관) D일, ∼18:00 조치결과 보고 (각 기관→ 환경부, 국조실) D일, 19:00 결과 평가 및 환류 (국조실?환경부) (훈련 이후) 【 붙임 1 】기관(부서)별 역할 및 추진사항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기후환경본부 총괄, 시·구 합동 특별점검반 운영,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공사장 조업단축, 공무원 안내문자 발송, 도로청소 강화, 시민단체 홍보 캠페인, 배출가스?공회전 차량단속, 마일리지회원 참여 인센티브 지급,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대책 이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단속, 비상발전기 운전자제 안내 등 도시교통실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대중교통 증차 검토, 도심통행량 등 자료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건물 승용차 부제 이행 점검 등 서울교통공사 안내방송,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방풍문 설치, 승강장내 공기청정기 설치, 역사?터널 등 물청소 확대, 전동차내 먼지제거필터?공기질개선장치 확대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市 발주 공사장에 대해 당일 외부작업 금지 지도, 공사장 조업중단 참여율, 저감량 등 분석자료 제공,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대책 이행 행정국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회의, 부구청장(영상)회의, 중앙부처-시?도 합동 (영상)회의 운영, 市?자치구(주민센터) 주차장 통제(게이트 앞 출입제한 번호 표시,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자치구 SNS, 문자전송 등 홍보안내 및 수합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아파트 주민 안내방송 실시, 공사발주 공사장에 대해 당일 외부작업 금지?지도, 공사장 조업중단 참여율, 저감량 등 분석 자료제공 물순환안전국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 가동률 조정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시 홈페이지 전파 등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 노약자, 미세먼지 취약계층 알림,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마스크 지급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인, 어린이집 휴원 권고 감사위원회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시?산하기관 주차장 폐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여부 등) 시민건강국 의료취약계층 호흡기질환 등 건강관리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비상시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평생교육국 市교육청에 유치원?학교 휴업 권고 교통방송 대중교통 이용 참여 등 방송자막 표출, 특별 프로그램 편성 등 대시민 홍보 경제정책실 상공회의소?기업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참여 독려 시민소통기획관 발령 시 SNS 전파 등 대시민 홍보 대변인 긴급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비상저감조치 SMS 발송 서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고농도 원인 분석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기획조정실 비상저감조치 市 이행상황반 회의 운영 소방재난본부 소방차 활용 공원, 이면도로 등 물분사 시행 자치구 자치구 주차장 통제(게이트 앞 출입제한 안내, 인근 주차장 안내 등) 자치구 아파트 주민, 기업체 등 홍보 캠페인 (시민단체 협력)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단속 자동차 매연, 공회전, 불법주정차, 불법소각 단속 등 ○ 부서별 역할 기관 부서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전기관 전부서 ? 긴급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폐쇄 ? 건물 난방온도 낮추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소속·산하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 비상저감 조치 시행방안 홍보(평상시 포함) - 대변인 언론담당관 ? 긴급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SMS 발송 6610 66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총괄 6424 ? TV, 시민 게시판, 미디어 보드 등 홍보 6426 뉴미디어담당관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 648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및 2부제 이행실태 점검 302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회의 운영 661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여성노숙인 시설에 상황전파 및 보호조치 시행 5328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휴원 권고 511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등을 통한 상황전파 296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상공회의소, 기업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참여 독려 5258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소관시설에 상황전파 등 장애인 보호조치 시행 7447 7476 어르신복지과 ?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 어르신 보호조치 시행 740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시행일 교통량, 대중교통 이용객수 등 분석 ? 민간건물 승용차 부제 이행 점검 2218 2230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 대중교통 이용홍보 및 필요시 대중교통 증차 검토 4334 2263 교통지도과 ?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대책 시행 4563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추진(주차단속원) 4566 교통정보과 ? 도심통행량 등 분석자료 제공 496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514 행정국 총무과 ? 본관 주차장 폐쇄 5632 ? 서소문 별관 주차장 폐쇄 1609 ? 市 직원대상 상황전파 5657 자치행정과 ? 자치구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안내 5805 ? 미세먼지 재난안전 대책본부장 회의, 부구청장 점검 회의, 중앙부처-시?도 합동 점검회의 운영, 영상회의실 사전 점검 5807 기관 부서 역할 및 협조사항 연락처 (213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유치원, 학교 휴업 등 권고 3916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야외행사 조정 및 참여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678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2688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의료취약계층 호흡기질환 등 건강관리 768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재난문자(CBS) 발송 8535 0090~2 도로관리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도로보수 작업자) 815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아파트 주민 대상 전파 및 결과수합 713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공원관리 작업자) 203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하수처리장 내 소각장 가동률 하향조정 시행 및 점검 3836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소방차 활용 공원, 이면도로 등 물분사 시행 3706-1413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 시의회 본관 주차장 폐쇄 2180-777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도기본 발주 공사 조업시간 조정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저감 시행(공사장 작업자) 3708-2319 2317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대시민 홍보 등 이행 6311-9515 서울에너지공사 총무부 ?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마곡) 주차장 폐쇄 2640-5166 환경안전부 ?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마곡) 가동률 하향조정 2640-5220 5222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통합분석센터 ? 미세먼지 발생원인, 비상저감조치 효과 등 분석 ? 대기오염전광판 내 비상저감 관련 집중 홍보 570-3371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 미세먼지 발생원인, 비상저감조치 효과 등 분석 2149-1096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과 ? 각급 학교 상황전파, 실외활동 자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보호조치 이행 3999-592 자치구 전부서 <사업장 관리>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관리 ? 산하 기관 및 사업장?공사장 단축?조정 및 이행점검 <시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영유아, 노인, 실외작업자 등) ? 야외행사, 실외 체육시설 운영 자제 <이행 점검>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운행제한 이행 ? 민간건물 승용차 부제 이행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주정차, 불법소각 단속 등 <홍보 추진> ? 직원 및 소속기관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참여 홍보(홈페이지, SNS 등) ? 주차장 폐쇄 확인 및 안내문 비치 등 사전준비 ? 아파트 주민, 기업체 등 홍보 캠페인 - 【 붙임 2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에 따른 단계적 강화 현행 비상저감조치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진행에 따라 순차적 격상 (1∼2일: 현행 → 3∼4일: 공공부문 강화 → 5일 이상: 민간부문 강화) 분 야 구 분 시행 내용 단계별 이행 1단계 (1∼2일) 2단계 (3∼4일) 3단계 (5일이상) 차 량 5등급 운행제한 비상저감 시행일 차량 운행 제한(06~21시) 배출가스, 공회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행정?공공기관 주차장폐쇄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조치 민간 자율 2부제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부제 시행 (대중교통 증차 검토) 사업 장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가동시간, 가동률 하향 공공사업장 추가 단축 배출량 기준 10% 추가 단축 공 사 장 비산먼지 배출신고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공사시간 단축(공공)?조정(민간) 살수,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관급공사장 추가 감축 비산먼지발생공정금지, 공사 일시중단 도로 청 소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도로 청소차량 운영 횟수 확대 소방차 활용 거리 물분사 소방차 활용 거리 물분사 공공기관 도로 청소차 투입 도로공사, 지방국토청 등 보유 도로 청소차 투입 물청소 민간 청소차 투입 도로청소차 보유 민간기업에 물청소 지원요청 기타 지하철, 역사 공기질 관리 지하철, 지하역사 공기정화장치 가동 횟수 증대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집?학교 휴업?휴교 등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소통?홍보 재난문자 발송, 비상연락망 가동, 방송?SNS 활용 홍보 공공건물 적정온도 유지 공공?행정기관 적정실내온도 유지 민간 건물 적정온도 유지 권고(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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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619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복 (02-2133-3669) 관리번호 D000003829556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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