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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시행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89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범 전영백 권민 구아미 03/22 황보연 협 조 -2019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시행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18년 사업 추진결과 2 3. ’19년 사업 추진계획 3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3 2). 인증시기 미도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평가·점검 5 3). 비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6 4. 사업 추진방법 7 5. 소요예산 7 6. 추진일정 8 7. 행정사항 8 - 2019년 실내공기질 관리 -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시행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비규제 시설 컨설팅을 통해 소유주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이용자의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11. ○ 사업대상 : 1,139 개소(’18년 측정유예 시설 130개소 포함) ① 우수시설 인증심사 (신규100, 재인증140) ② 기존인증시설 유지평가 (182) ③ 컨설팅 (587)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12년 22개소,??’14년 53개소 ??‘16년 40개소,??’18년 67개소 ?? 비규제 어린이집 250개소 ?? 경로당 등 비규제시설 337개소 ○ 사업내용 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심사(’19년 신규신청시설, 기존시설 재인증)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 ??서울시 실내공기질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인증시설 선정 및 마크 부여 ② 인증시기 미도래 시설에 대한 유지평가·점검(사후관리) ??전문가를 통해 오염도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연 1회) ??자치구를 통해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점검(분기 1회) ??2018년 PM2.5, 곰팡이 측정 유예시설(130개소) ’19년 상반기 측정 ③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비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오염도검사,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에 대한 홍보물 배부 및 맞춤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 시행 Ⅱ ’18년 사업 추진결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8. 6. ~ 12. ○ 사업실적 : 554개소 (신규인증 96, 컨설팅 458) ○ 사업내용 : 우수시설 인증 조사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컨설팅 □ 추진실적 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로 자발적 관리유도 ○ 우수시설 선정(컨설팅 전문업체 평가, 전문가 심사, 우수시설 선정) - 오염도기준 미 초과 시설 중 총점 75점 이상을 획득한 시설 중 평가 분야(3개)별 만점의 60% 이상인 시설을 선정 ○ 우수시설 인증 마크 부여: 67개소 - 시설군: 어린이집 53, 산후조리원 5, 노인요양시설 4, 학원 3, 도서관 2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2012년 도입 >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객관적으로 인증. 시설관리자가 자발적,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유도 ② 기존 인증시설 재인증 및 유지관리평가로 사후관리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기준 층족여부 평가ㆍ심사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평가항목 조사 - 검사결과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 평가결과 - 재 인 증 : 115개소(’12, ’14, ’16년 인증시설 123개소 대상 심사) - 유지평가 : 140개소(’13년, ’15, ’17년 인증 후 유지시설) ③ 비규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사업내용 : 오염도 검사,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분석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사업실적 : 458개소 - 비규제 어린이집203, 경로당194, 목욕장7, 실내주자창11, 실내체육시설21, 반지하 주택22 Ⅲ ’19년 사업 추진계획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신규 및 재인증)추진 □ 추진대상 : 240개소(신규 인증 100, 재인증 대상 140) ○ ’19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사업 참여 사전조사 :174개소 - 건강민감 이용시설: 138개소(어린이집108, 노인요양시설11, 산후조리원19) - 청소년 이용시설: 36개소(PC방22, 도서관4, 학원10) ※ 사전조사 신청자의 취소 또는 포기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당 4개소 배정 ○ 재인증 심사대상: 140개소 - ’13년 인증 49개소, ’15년 인증 45개소, ’17년 인증 46개소 □ 신청자격 ○ 건강민감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 평가항목 ○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변경(5→6개)에 따른 배점 조정 -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50→55, 실내유지관리 체계 20→15 ※ ’18년 우수시설 인증평가 회의결과 ’19년 배점변경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18.12.6.) 분 야 내 용 배점 비 고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55 ②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환기, 오염물질 정화설비 설치 운영 등 30 CO2 농도측정기 설치운영: 가점 1 ③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관리시스템, 오염물질발생 억제 노력 등 15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등: 가점 3 □ 인증절차 ○ 컨설팅 전문업체 평가 ⇒ 전문가 심사 ⇒ 우수시설 인증 □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인증 후 2년간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지원, 보환연 오염도검사 면제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설 홍보 등 □ 추진기간 : 2019. 4. ~ 11월 인증참여시설 (3월) ? 오염도검사 및 현장평가 (4월 ~ 9월) ? 인증심사 (10월) ? 인증마크부여 (11월) ○ 선정기준 : 참여대상 중 자치구 신청자 우선 선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 자치구 추천 ? 개인신청순으로 하며, 취약시설(건강민감 이용시설)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 우선 선정 □ 인증심사 절차 ○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19.4~9월 - 측정항목 :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 라돈, PM2.5, 곰팡이, 이산화질소, TVOC, 온?습도 - 측정지점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에 따른 우수인증 시설당 2지점 이상 - 측정시기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군별 오염도 검사시기 준수 ? 상반기(‘19.4월~6월):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2018년 미측정 시설 ? 하반기(‘19.7월~9월): 건강민감 이용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관리실태 현장조사: ’19.4~9월 - 조사방법 : (붙임) 우수시설 인증평가표에 따라 조사 - 조사내용 :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조사 ○ 평가결과 심사 및 선정: ’19.10월 - 인증 참여시설 오염도 검사 및 현장조사결과 분석, 심사자료 작성 -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통해 인증대상 선정 ○ 컨설팅 및 인증마크 부여: ’19.11월 - 인증제 참여시설: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안내·홍보 - 인증시설: 인증마크 부여 □ 인증취소 ○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사유 발생 (시, 자치구) ? 취소 전 의견청취 (서울시) ? 심사 및 결정 (서울시) ? 인증마크 회수 (자치구) ?관련법 위반 ?인증기준 미달 ?취소 사유 등 대상 시설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제출의견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 ?관련기관 통보 ?인증취소 안내 ?인증마크 회수 2. 인증 시기 미도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평가·점검 □ 유지관리 평가대상 : 182개소 연 도 유지기준 권고기준 소계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2012 22 20 20 0 0 0 0 0 2014 53 43 28 2 8 0 5 0 2016 40 26 18 3 3 1 1 0 2018 67 43 33 3 3 2 2 0 총계 182 132 99 8 14 3 8 0 □ 2018 권고기준 미측정 오염항목(PM2.5, 곰팡이) 검사 ○ 법 개정에 따른 권고기준 신규 오염물질 항목 검사(’18.1.1 시행) - 환경부의 측정기 형식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18년 자가측정 의무기간을 ’19.6.30까지 유예 ○ 검사대상 : 130개소 - ’18년 신규 인증 참여시설 96개소 중 40개소 / ’12~’17년 인증시설 263개소 중 90개소 □ 유지관리 평가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기준 유지여부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평가항목 조사 - 검사결과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 평가방법 : 평가반이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 평가항목 :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와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분야 □ 인증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 점검주기 : 자치구 반기 1회 및 시설소유자 자체 월1회 ○ 점검방법 점검분야 내 용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자가 측정결과 중 최근자료 활용 실내공기 관리수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표』(붙임)에 따라 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 점검내용 및 조치 - 우수시설 대표자?상호?시설현황 등 변경사항,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이수, 자가측정 실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준수 여부 점검주체 조치사항 관리주체 점검 점검결과 부족한 항목에 대해 보완 및 시설 개선 자치구 점검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취소에 따른 의견청취, 서울시 통보 등 조치 대상시설에 점검결과 설명 및 미흡한 항목 보완?개선 안내 대상시설별 현황카드 작성 및 점검결과 제출(월보) 등 3. 비규제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19년 실내공기질 컨설팅 참여 사전조사 : 852개소 ○ 추진대상 : 587개소(비규제 시설 469, 반지하 주택 118) - 어린이집, 경로당, 목욕장,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반지하 주택 대 상 수 량 증감 2019(계획) 2018(실적) - 어린이집 : 430㎡ 미만 250 203 47 - 경로당 125 194 -69 - 목욕장 : 1,000㎡ 미만 26 7 19 - 실내주차장 : 2,000㎡ 미만 29 11 18 - 실내체육시설 : 관람석 1,000석 미만 39 21 18 - 반지하 주택 118 22 96 계 587 458 129 <연도별 컨설팅 현황> 구 분 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규제 소규모 시설 2,750 243 345 352 308 525 519 458 신규 인증제참여 시설 1,043 121 265 176 204 92 89 96 계 3,793 364 610 528 512 617 608 554 ○ 추진내용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1:1 맞춤교육·홍보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른 오염원인 분석 및 진단 ·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 제시 · 시설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고서 제공 - 환기시설이 열악한 비규제어린이집(430㎡미만)시설 파악 및 원인 분석 - 컨설팅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제공 <시설별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 : 붙임 3> 시설군 측정항목(환경부지침 필수측정 항목 참고) 1. 비규제 어린이집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TVOC, 온·습도 2. 경로당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온·습도 3. 비규제 목욕장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4. 비규제 실내주차장 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5. 비규제 실내체육시설 PM10, 온·습도 6. 반지하주택 PM10, 총부유세균, 라돈, 온·습도 ○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오염도 측정 및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및 신규 발굴 ? ’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지표로 지정하여 자치구의 사업홍보 적극 유도 Ⅳ 사업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선정 인증제·컨설팅 추진 ○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현재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단일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용역 또는 측정대행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18.8.)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수행능력 등 50점+입찰가격 50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 단, 입찰가격점수가 85점(입찰가격/예정가격이 낙찰하한선 87.745%) 미만인 참가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동수급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 ※ 본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금지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606,095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예 산 산출액 사무관리비 비규제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150,000 100,140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80,000 81,970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유지평가 350,000 313,724 보고서 등 26,195 22,000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88,261 계 606,195 606,095 ⅥⅤ 추진일정 사업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대상시설 선정 인증제 (사후평가) 및 컨설팅 발주 및 계약 현장조사 및 검사 선정 및 결과보고 인증시설 사후관리 실태점검(자치구) Ⅶ 행정사항 □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추진 ○ 우수시설 선정 및 사후관리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 반지하주택에 대한 라돈조사결과[라돈연속측정법(RAD-7, 2일소요)], 기준초과(148Bq/㎥)시설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측정[알파비적검출법(3개월 소요)] - 라돈 알파비적검출기로 현장시료 채취 후 검사, 분석 결과 통보 □ 자치구 (실내공기질 관리부서) ○ 인증제 및 컨설팅 참여대상시설에 사업개요 등 사전안내 및 관리 ○ 인증제 및 컨설팅 현장평가 시 대상시설 안내 등 지원 ○ 실내공기질관리 인증시설 실태점검결과 제출 : 반기 익월 5일까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추진실적(반기보고)에 포함 제출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및 비규제시설 컨설팅 대상현황 1부. 4. 우수시설 평가표(용역업체) 1부. 5. 우수시설 현황카드(자치구) 1부. 6. 우수시설 점검표(자치구) 1부. 7. 의견 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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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과업지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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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인증제 컨설팅 유지평가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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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9년도 우수인증시설 명단(322개소)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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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2019년 신규인증신청 및 비규제 컨설팅 신청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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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2018 서울시인증제- pm2.5 곰팡이 미측정시설(2019년 상반기 측정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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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우수시설 평가표(용역업체)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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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우수시설 점검표(자치구)★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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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인증취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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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289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584735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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