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교통규제 속도변경에 따른 도로표지판 설치 계약의뢰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7128(‘18.11.2)호와 관련입니다. 2.『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와 관련,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결과에 따라 청계천 북측도로의 최대속도 변경(50→30) 관련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교통규제 속도변경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나. 공사위치 : 종로, 청계천 다. 주요공정 : 기존 최대속도 표지판 철거 및 설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소요예산 : 바. 계약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 사. 계약방법 : 수의계약 아. 수의계약사유 : 수의계약사유서 참조 자. 계약대상자 : 차.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자전거정책과/자전거이용활성화및교통환경개선/자전거이용시설확충 및 관리/도심 핵심축 자전거도로망 구축/시설비 품의승인 : NO. 129 (한정환 18.11.20.) 붙 임 1)『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사본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4)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5) 산출기초조서 1부 5-1)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6) 교통안전표지판 설피 매뉴얼 6-1) 도로표지판 설치 사양 1부. 끝. 자전거정책과장 주무관 송주한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11/20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1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물별관 1동 4층) / 전화 2133-2762 /전송 2133-1057 / hanie98@seoul.go.kr / 부분공개(5)
19229143
20210929032901
본청
자전거정책과-11909
D00000349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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