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서울랜드 내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과천시청 환경위생과-24408(‘18.11.9)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2. 서울랜드 내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석면건축물 위해성 해당등급(높음,중간,낮음)별로 조치방법에 적합하게 조치(해체·제거 및 보수 등)하여 주시고,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시설물 유지관리시 석면관련법(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적합하게 관리하시어 서울랜드 내 석면함유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등급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붙임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준수사항 1부. 끝. 시설과장 주무관 정원호 주무관 代김용주 시설과장 11/12 오임석 협조자 시행 시설과-6938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7-7230 / / 부분공개(5)
19229107
20210929032901
본청
시설과-6938
D00000348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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