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관련 건의 2018. 2. 9. 시행예정인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나. 사유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9228967
20210929032901
본청
공동주택과-21270
D00000318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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