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지창진님께서 우리시에 2017.7.7.일 서식민원 접수하신 내용은 ‘’입니다. 3. 은 재난위험시설(D등급)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아 2006. 9월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을 시작한 이후 보상가에 대한 이견차가 있어 당해아파트 입주자 중 일부 미 이주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시장실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기관 T/F 전략회의와 갈등조정 코디네에터가 조정하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특별공급 관련 각종 자료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우리시에서는 건물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외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권, 장기전세, 임대주택) 등의 보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외에 추가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그동안 T/F 전략회의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 요구 사항 검토 결과 2006년 보상 시 부터 10년간 재산권이 묶여있어 활용 못한 부동산 시세 손실분 등 주변 주택 매매시세를 감안하여 보상가 상향 요구 - 보상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인위적 보상가 상향은 어려움 - 감정평가 시 감가상각법이 아닌 거래사례법으로 평가 특별 분양지구로 장지지구에 준하는 강남권 우선 배정 요구 -‘15년부터 위례, 마곡지구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위례지구는 우선 배정 물량 확보함 특별공급 분양권 신청 시 무주택 시점을 특별공급 신청일로 요구 - 무주택 시점을 보상공고 시점 대신 특별공급 신청일로 조정함 서울시 보상금으로는 강남권 등의 특별 분양권을 받더라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없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므로 일반분양가의 60%로 특별 분양 요구 - 주택법 제57조와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일반분양가의 60%로 특별 분양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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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391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0736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