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민원처리(근로서류 불편) 귀하께서 120()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기사님들의 근로 확인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중 근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서식4호)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서식5호) 자필에 의하여 작성.제출로 가능하시기에 별도 회사나 기관 방문없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과 정상임 주무관(☏02-2133-76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상임 직업건강팀장 김규대 질병관리과장 11/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6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13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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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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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26132
D000003873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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