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328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11/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9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11. 20. 상담내용 추가공사 계약서 미작성시 대처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9 2019.11.20. 2019.11.20.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방문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추가공사 계약서 미작성시 대처방안 ?? 질의 사항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금액, 공사기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하고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하고,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추가변경 공사 시 수급인은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서면 확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거절 등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하수급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15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의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하수급인은 이를 통해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위와 같이 추가공사에 대해 서면요구 및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수급인은 같은 법 제81조 및 제99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한 특약을 요구한 경우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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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11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6328
D00000387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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