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저장장치(ESS)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개정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저장장치(ESS)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개정알림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084(’19.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부는「전기사업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사용전 검사항목을 추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에너지안전과-2471(’18.12.27.), 에너지안전과-799(’19.6.19.), 에너지안전과-842(’19.6.25.) 3. 이를 반영한「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ESS 재가동/신설 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나. 개정내용 : ESS의 안전성 확보 및 화재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설치 등에 대한 시설기준 다. 개정일자 : 2019년 11월 21일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19-667호) 1부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전문 <대용량으로 홈페이지 개별 다운로드> 1부 3. 전기저장장치 사용전 검사 추가검사 항목 1부 4. 관련 공문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형구 태양광총괄팀장 代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2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6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59 /전송 / goo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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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개정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662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구 (02-2133-3559) 관리번호 D000003871729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