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진판독불가 재처리 요청민원 답변 (이*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진판독불가 재처리 요청민원 답변 (이철) 안녕하십니까? 께서 120문자상담을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1911208096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2019.11. 8.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하였으나 사진판독불가 사유로 과태료 미부과 통보받은 후 재처리 요구하신 민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사진은 법규위반 운전자와 공익신고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정차금지구역과 정지차량의 등록번호, 주변환경 등 명확히 식별가능하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께서 신고하신 차량 후면사진으로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이 사진판독불가 처리된 사안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익신고하신 내용이 사진판독 불가결정된 데 대하여 이민철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이해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도 대비하여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처분청의 고충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럽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서은성 주무관 (☏ 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2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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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판독불가 재처리 요청민원 답변 (이*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048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8722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