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일몰기한 도래한 구역 연장 절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일몰기한 도래한 구역 연장 절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일몰기한 도래한 구역의 연장결정에 대한 서울시 구체적 기준은? - 질의2) 증산4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호,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2016년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 2016.11.21.)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추진경위, 총 사용비용, 비례율, 주민 동향 및 진로결정 관련한 주민 의사(동의율 등), 일몰 연장 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 비용, 일몰 연장여부 또는 연장기간 등에 대한 자치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질의2) 증산4구역은,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비구역 해제 대상으로, - 같은 법률 제3항에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일몰기한 연장이 신청되었으며, - 은평구청장이 시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2017.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일몰기한 연장을 부동의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1/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0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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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일몰기한 도래한 구역 연장 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008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8721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