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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5967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예상은 정진숙 11/27 박봉규 협 조 ´19/´20년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계획 2019년 11월 시 민 건 강 국 (질 병 관 리 과) ´19/´20년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계획 겨울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 증가 및 서울시 AI(Avian Influenza)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체단체 책무) ?? 2017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질병관리본부) ?? ´19/´20년도 ASF·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계획 (´19. 9. 30.)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농림축산식품부 ´19. 9. 27.) 2 발 생 동 향 ?? 국내·외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 ? (국내) AI는 ’14년부터 매년 동절기에 발생하였으나, ‘18. 3. 17.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음 - (연도별 발생현황) 연도(동절기) ´14/´15 ´16/´17 ´17/´18 ´18/´19 발생건수 391 421 22 0 ? (해외) AI가 지속 발생(’19년 총 21개국 189건)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인 대만(69건), 중국(4건), 러시아(2건)는 지속 발생 중 ? OIE(국제수역사무국,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 분류 기준 -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 이내에 6수 이상(75%) 폐사할 경우 - 정맥내 병원성 지수(IVPI)가 1.2를 초과하는 virus인 경우 - 닭에서 낮은 병원성인 H5나 H7형의 경우,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이 고병원성과 비슷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조류의 병원성과 인체의 병원성은 무관하나,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함에 따라 살처분 인력의 AI 인체감염 예방 관리 필요 ?? 해외 AI 인체감염증 발생 동향 ? ’17년 하반기 중국 내 H7N9 환자 발생 급감 ? 이후 현재까지 중국(H5N6, H7N9, H9N2), 네팔(H5N1), 오만(H9N2)에서 간헐적 발생 구분 H5N1 H5N6 H7N4 H7N9 H9N2 발생국 전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중국 중국 중국 유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체감염 발생사례 2003∼2019.3 확진 861 (사망 455, 52.8%) 2014∼2019.8 확진 24 (사망 12, 50%) 2018.2 확진 1 (사망 없음) 2013∼2019.3 확진 1,568 (사망 616, 39.2%) 1998-2019.3 확진 53 (사망 1) 사람간 전파사례 가족간 제한적 전파 없음 없음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 없음 ?? AI 인체감염 위험 평가 ? WHO 위험평가 결과 - AI(H7N9)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는 감염된 가금류를 통해 지속 발생이 예상되나, 사람간 지속 전파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 따라서, 여행객 등을 통한 국가간 전파 가능성은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전파 가능성은 낮음 ? 중국발 인체감염 유입 가능성 - AI(H7N9)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교역량이 많은 중국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19~´20절기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계절적 유행기간인 매절기 당해연도 10월부터 차년도 4월까지 중국 여행객을 통한 국내 유입사례 발생 가능성 높은 편임 - 여행객 외에도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상존 ? 국내 인체감염증 발생 및 전파 가능성 - 고병원성 AI 항원 발견 시 살처분 인력의 AI 인체감염증 발생 가능성 - 사람간 전파는 가족간·의료진·동일병동 환자 등에서 제한적으로 발생 가능하며, 중증사례는 일부 밀접접촉자 대상 전파 위험 3 기 본 방 향 ?? 고병원성 AI 대응 인체감염 예방 ?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등 필요 물자 확보 및 위생수칙 강화 ?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투여, 예방접종 및 능동감시 ??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조치 ? 고위험군 능동관리로 신속한 확진환자 입원치료 및 접촉자 관리 강화 ? 가금류 감염지역 추가 환자발생 감시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의료기관·시민 홍보 강화 ? 관계부처 및 각 자치구와 협조 체계 강화 및 정보 공유 ? 의료기관 신고 체계 및 시민홍보 강화 4 사전 조치사항 ?? 인체감염 예방물자 점검 및 확보 ? 항바이러스제 비축 현황: 타미플루 20갑(30㎎) 10갑(40㎎) 200(75㎎) ? 개인보호구 등 비축현황: 레벨D보호복 3,678세트, N95마스크 28,785개 - 필요시 즉시 인근지역 물품 지원하고, 요청시 국가비축분 긴급 배송 ?? AI 대응요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접종대상자 -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및 대응요원, AI관련 검체 채취 또는 실험부서 요원 등 - AI 발생국 입국자 발열검사 등 검역소 및 법무부, 관세청 등 ? 접종시기: ´19년 10월~´20년 1월 (해당 접종기관과 협의 후 진행) ?? 감염병 격리병상 및 환자 이송 수단 확보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계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한일병원 5개소 31병상 7병상 7병상 4병상 10병상 3병상 ? 지역별 거점병원 : 현재 6개 병원 21병상 - 순천향대학교병원(3), 삼육서울병원(3), 고려대구로병원(4), 인제대서울백병원(3), 인제대상계백병원(4), 한림대강남성심병원(4) ? 환자 발생시 이동수단 - 25개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 부족시 119 감염전담 구급대 활용 ※ 의심환자는 확진 판정 전까지 의료기관 또는 자가격리 ?? 보건소 담당자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교육」실시 ? 일시: 2019. 11. 26.(화) 14시 ? 장소: 신청사 2층 회의실 ? 대상: 자치구 보건소 AI 인체감염 담당자 등 ? 내용: AI 인체감염 신고 문의 시 대응요령 등 5 추 진 계 획 가 서울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서울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질병관리과장 서울시감염병관리지원단 ? 위기분석, 현장지원 방역팀 행정팀 검사팀 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업무총괄 및 조정 ? 정보수집 및 분석 ? 일일상황보고 ? 비상연락망 운영(24시간) ? 교육 및 홍보 ? 물품 구입 및 확보 -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 예비비 등 예산 집행 ? 차량 및 인력 등 지원 ? 물품 확보 ? 실험실 진단 - AI 유전자 진단, 검체 관리 및 송부 - 결과 보고 및 환류 ??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본부 구성 (′19. 10. 1.자) ? 운영기관: 시 본청(동물보호과) ? 대책본부장: 시민건강국장(부본부장 동물보호과장) ? 2개 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질병관리과), 야생동물 방역대책반(자연생태과) ? 3개반 편성: 행정지원반장(동물정책팀장), 상황총괄반장(수의공중보건팀장), 이동통제반장(동물관리팀장) ? 방역상황실 운영시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평 일 : 09:00~21:00, 공휴일 : 10:00~18:00 ※ 지자체 AI 방역대책본부 구성시 「인체감염대책반」포함되도록 개선 : 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및 보건-축산(환경)부서 간 정보 공유 강화 ?? 서울시 업무 및 역할 ?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총괄 - 발생 현장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인체감염 조치 지시 - 예방물품(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수령·배분 및 자치구 지급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서울시 AI 인체감염 대책반」활동 지원, 발생 현장 역학조사 등 기술지원 등 ? 자치구 보건소 및 주요 의료기관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 ? AI 등 방역 조치(살처분, 폐사체 수거)에 수반되는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 AI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 대시민 홍보 ?? 자치구 업무 및 역할 ?「자치구 AI 인체감염 대책반」구성 및 운영 ? 축산·환경부서-보건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살처분 일정 사전 공유, 안전구역 설치·운영, 살처분 참여 불가능자 사전 배제 등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휴식·식사 시 개인보호구 교체 등 - 야생조류 AI 검사결과 실시간 공유 및 공동 대응 협조 - 고위험군 10일간 능동감시 및 일일상황보고 철저 등 ? 고위험군 조사 및 예방조치 - 예방물품(항바이러스제, 계절인플루엔자백신, 개인보호구 등) 관리 및 현장사용(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백신 미접종자 예방접종) - 살처분 참여자 사전 교육, 고위험군 의사환자 조사 및 모니터링 ? 예방물품(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수령 및 배포 ? 주민 보건교육 및 유사증상자 상담실 운영 ? 시민 대상 신속?정확한 AI 관련 정보제공 ? 시민 및 의료기관 대상 홍보 - AI 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개인위생수칙 준수 - AI 발생지역 방문 후 10일이내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 안내 - 의료기관에 AI(H7N9) 인체감염 의심환자 내원·입원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나 AI 인체감염 의심 신고시 대응 ?? 신고 및 보고 절차 ?「2017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함 ? 의료기관 등의 신고 - 신고방법: 팩스 또는 웹(http://is1.cdc.go.kr)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 - 해당 질환을 의심 또는 진단한 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보건소의 보고 - 보고시기: 신고 받은 후, 지체없이 보고 - 보고방법: 감염병웹보고(http://is1.cdc.go.kr)를 통하여 보고 ??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치방법 ? (기초조사) AI 인체감염 의심증상자로 간주하고 기초조사 실시 - AI 인체감염증 기초 역학조사서 작성, 필수기재 부분은 반드시 표기 ? (환자관리) 보건소에서 조사 후 조치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안내(성명 등 인적사항과 연락처 파악) ? (분류요청) 서울시 역학조사관에게 의심환자 분류 요청 - 기초조사 시 작성한「조류인플루엔자 기초 역학조사서」전달 ? (상황보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및 서울시에 유선보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 7790) ?? 의심환자로 분류 시 ? (검체이송) 의심환자로 분류 시 호흡기 검체는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혈액검체는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검사의뢰 ? (환자이송기준) 의심환자 분류 시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기준에 따라 이송 여부를 결정 <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기준 > ?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중 질병관리본부장의 판단에 이송하여 검사 시행할 수 있음 ? AI 인체감염 추정 및 확진환자 ? (환자 이송시) 서울시는 국가지정격리병상 배정, 보건소는 환자를 이송하고 의심환자 발생 상황 유선보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7790) 다 국내 AI(H7N9)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조치 ?? 야생조류에서 AI(H7N9) 검출 시 ? AI 감염 야생조류 사체 또는 분변 접촉자 관리 -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복용 및 접종,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간 모니터링 등 ? AI 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개인위생수칙 준수, AI 발생지역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 등 홍보 ? 관내 의료기관 대상 AI 의심환자 발생 감시 강화 ?? 가금농장에서 AI(H7N9) 검출 시 ? 농장종사자, 살처분자 등 AI 감염 고위험군 대상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실시(항바이러스제 복용, 개인보호구 착용, 능동감시 등) ? 지역주민 대상 AI 발생 농장 방문 자제, 개인위생수칙 준수, AI 발생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 등 홍보 강화 ? 관내 의료기관 대상 AI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신고 독려 6 향후 추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홍보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강화, 의료인의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서 연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파악 ?? 자치구「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운영 계획」자체 수립 공문 시행 ? 자치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에 「인체감염대책반」 포함되도록 개선 붙임 1.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교육 자료 1부. 2.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조치사항 1부. 3. AI 인체감염 관련 신고문의시 대응요령(보건소용) 1부. 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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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서울시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5967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예상은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872116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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