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축제분야 사업으뜸이 및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421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장경진 김현아 김인숙 11/27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축제분야 사업으뜸이 및 시민표창 계획 2019. 1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19년 축제분야 사업으뜸이 및 시민 표창 계획 ?서울드럼페스티벌? 등 2019년 우리부서 소관 축제 6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 및 시민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유공자 표창을 수여코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수여 : ’19년 12월중 ?? 표창대상 및 인원 : 총 102명(사업으뜸이 49명, 시민표창 53명) ○ 사업으뜸이 :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공무직 직원 ○ 시민 : 주최기관·단체, 자문위원, 협력사 및 대행사 직원, 스텝 및 봉사자 등 구 분 행사기간 ’19년 수여 ’18년 수여 소계 사업으뜸이 시민표창 소계 사업으뜸이 시민표창 합 계 총 6건 102 49 53 90 38 48 서울드럼페스티벌 5. 24.(금) ~ 25.(토) 7 2 5 8 - 8 서울뮤직페스티벌 9. 28.(토) ~ 10. 6(토) 13 7 6 3 2 1 서울거리예술축제 10. 3.(목) ~ 6.(일) 24 6 18 21 7 14 서울세계불꽃축제 10. 5.(토) 34 25 9 33 24 9 서울아리랑페스티벌 10.11.(금) ~ 13.(일) 3 2 1 2 1 1 서울김장문화제 11.1.(금) ~ 3.(일) 21 7 14 23 7 16 ※ ’18년 서울뮤직페스티벌 표창은 ?서울 문화로 바캉스? 유공자에게 수여한 내용임 < ’19년 축제별 수여대상 세부내용 > 구 분 합계 사업으뜸이 시민표창 소계 시 자치구 투자출연 경찰 등 외부기관 소계 주최사 자문 위원 협력/ 대행사 스텝 및 봉사자 합 계 102 49 16 3 13 17 53 4 3 14 32 서울드럼페스티벌 7 2 행정국(1) - - 남대문경찰서(1) 5 - - 2 3 서울뮤직페스티벌 13 7 시민소통기획관(1) - 서울시설공단(1) 세종문화회관(1) 관광재단(2) 한국관광공사(1) 종로경찰서(1) 6 - 2 2 2 서울거리예술축제 24 6 도시재생본부(1) 중구(1) 서울문화재단(1) 남대문경찰서(1) 종로경찰서(2) 18 - - - 18 서울세계불꽃축제 34 25 교통본부(1), 소방본부(4), 한강본부(5) ※ 공무직(3) 포함 영등포(2) 서울교통공사(4) 서울지방경찰청(3) 영등포경찰서(3) 용산경찰서(3) 9 1 - 4 4 서울아리랑페스티벌 3 2 푸른도시국(1) - - 종로경찰서(1) 1 - 1 - - 서울김장문화제 21 7 시민소통기획관(2) - 농수산공사(2) 교통공사(1) 관광재단(1) 남대문경찰서(1) 14 3 - 6 5 ※ 인사과-3798(2019.2.1.)호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공무직 제외)16명에만 포상금 지급(상품권 20만원) Ⅱ 추 진 절 차 <추천기관별> <문화본부> <市(인사과, 자치행정과)> <市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공무원 및 민간인)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의결 후 市 심의 요청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선발 의결 결정 통보 ?? 추천대상자 제출서류 ○ 사업으뜸이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및 경찰서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제출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표창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추천제외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추천방법 ○ 사업유공 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본부의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행정과 추천 ○ 인사과(공무원 및 유관기관), 자치행정과(민간인)에서 제2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Ⅲ 행 정 사 항 ??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서울시 직원 표창에 따른 격려품 구매 : 인사과 ○ 소요예산 : 3,200천원 - 200천원(상품권) × 16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표창장 제작 : 문화예술과 ○ 소요예산 : 612천원 (6,000원 × 102매)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표창장 문안(공무원 및 시민)각 1부. 2. (따로붙임)사업으뜸이 신청서식 각 1부. - 서식1 : 공적조서 1부. - 서식2 :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서식3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따로붙임)시민표창 신청서식 각 1부. - 서식1 : 공적조서 1부. - 서식2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서식3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식4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끝. 붙임 1 표창문안 (사업으뜸이) 제 호 표 창 장 ○ ○ 과(담당관) ○ ○ ○ 귀하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서울시의 축제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시민표창) 제 호 표 창 장 ○ ○ ○님 귀하는『○○○○○○축제』에 참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서울시의 축제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1 표창문안 (사업으뜸이) 제 호 표 창 장 ○ ○ 과(담당관) ○ ○ ○ 귀하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서울시의 축제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시민표창) 제 호 표 창 장 ○ ○ ○님 귀하는『○○○○○○축제』에 참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서울시의 축제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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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축제분야 사업으뜸이 및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421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경진 (02-2133-2571) 관리번호 D00000387180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서울시대표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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