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카시트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현장학습 시 이용하는 전세버스 등에 카시트 설치가 미비하므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카시트 공유사업을 시행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2018년에 모든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어린이 하차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아용 카시트 비치는 관계법에 따라 운전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의무사항인 관계로, 법규정의 취지 및 지자체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 차원의 유아용 카시트 지원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6)
19226505
20210929033117
본청
보육담당관-23079
D00000387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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