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서울시 이메일 메일앱설정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서울시 이메일 메일앱설정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본 건은 2019.9.12일, 9.16일 두차례 신청하신 민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에 받으신 답변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PC(Windows 10)의 이메일 앱에서 이메일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의 특정 기능인 SMTP, POP3, IMAP 등이 필요합니다. 메일 기능 허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서 기관 메일 운영 시 SMTP, POP3, IMAP 등의 기능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자우편은 PC의 이메일 앱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웹메일 전용으로 사용해야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건을 포함하여 3차례 동일한 민원이 접수된 관계로 추후 본 건과 동일한 답변과 관련한 건의 또는 문의를 주실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1항 에 따라 미답변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메일이용에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의 김윤수 주무관에게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2-2133-2987, 이메일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김별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주무관 김윤수 인공지능팀장 김숙희 정보시스템담당관 11/27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7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02-2133-2987 /전송 02-2133-1071 / seory20@seoul.go.kr / 부분공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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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울시 이메일 메일앱설정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7180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수 (02-2133-2987) 관리번호 D000003872257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통합메일운영및고도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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