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병합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서 우리 시로 이첩된'자전거 도로 이륜기 금지 표지 부착 등' 민원은 2019.11.15. 접수하신(접수번호 )민원과 내용이 유사하여 께 기 회신해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2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70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19226319
2021092903311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70
D00000387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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