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접수번호 20191122806445) 신청에 따른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김치곤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귀하께서 지난 11월 22일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12280644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① 개인 핸드폰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는 건지 왜 소방서에서 개인정보를 위반하는지 ② 1차조사를 거부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자기건물에 들어온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증확인을 요청하는건 당연한 건데 공무원증도 없이 명함을 제시하고 말았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진행할 수 없었던건데 이런게 왜 조사거부라고 단정 짓고 문자를 보내는 건지 ③ 공무원이 공무원 일을 하면서 웹발신으로 기관적으로 보내야지 계속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고 있어 보낸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무집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한 답변요청으로 민원을 신청하셨습니다. 3. 이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번 질의사항은 1차 민원 질의와 동일하므로 1차 민원질의 시 회신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번 질의사항 관련 - 관악소방서에서는 대상처 방문 전 화재안전특별조사관련 공문 발송을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신분증 제시 요구하기에 먼저 명함을 드렸고, 재차 신분증 제시 요구에 찾는 도중, 먼저 다른 조사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확인절차 없이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조사 나온 관련근거, 공문, 법조항 을 가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것 없으면 “여기서 나가” 라고 하셔서 더 이상 대화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대상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③번 질의사항 관련 - 대상처에 문자를 보낼 때는 통상적으로 개인 휴대폰을 활용하여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조직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적 사항이며, 조사업무를 위한 공무중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핸드폰이 지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개인 전화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업무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며 업무추진과정 중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과 염려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염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02-875-43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치곤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11/27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93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73 /전송 02-875-4322 / gogo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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