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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58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김병기 배형우 10/15 강병호 협 조 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과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복지정책과-1761, ’19.1.18.) ○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자활지원과-8034, ’19.6.18.) ?? 추진경과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7. 16, 위탁 타당성 등 적정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의결 : ’19. 9. 4. 제289회 보건복지위원회 ○ 민간위탁 운영법인 공모 : 1차 9.17.~10.8, 재공고 10.14~10.18. Ⅱ 위수탁 개요 ?? 대상시설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대지 (㎡) 건 물 연면적(㎡) 규 모 (가칭)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2,342 2,784.8 가설물포함 4개동 (지하2층, 지상3층) ○ 일시보호: 정원 299명(취침 기준) / 종사자 37명 배치 ?? 위탁기간 : ’20.1.1. ~ ’24.12.31(5년) Ⅲ 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 ?? 구성인원 : 위원장 1인 포함 총 6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 외부위원(5) : ※ 위원장은 평가 당일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내부위원(1) : 관계공무원 1 ○ 위촉방법 - 신청법인과 특수 관계(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인 자는 위원 제척 - 민간위원은 수탁 신청법인 입회하에 기 관리중인 인력Pool에서 신청법인이 추첨하여 참석 가능한 전문가 선정(붙임 1) - 시의원 및 공인회계사는 시의회 및 공인회계사회 추천받아 위촉 Ⅳ 위원회 운영 및 적격자 선정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자료의 확인 - 해당위원회 심사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적격자 선정 등 ?? 심의방법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심사기준에 따름 ?? 적격자 결정 ○ 심사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 법인 공신력과 관련해 필요시 현장 확인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사전 서류심사 - 법인이 제출한 심사의뢰서를 [붙임 8]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 중 정량지표를 자활지원과에서 일괄 점수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배부 - 심사위원의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지표 등을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 송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본 심사 - 심사기준 확정 : 공통심사 기준 범위 내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 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 - PT를 활용한 제안설명(15분 내), 질의응답(10분 내)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로 전체항목을 채점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최고점을 받은 법인 선정 - 산술평균점수 동점자 발생시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을 우선순위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 충족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 위탁에 참여 불가 ??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응모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장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00천원 ○ 예산내역 : 사전검토 500천원(100천원5명), 심의수당 600천원(150천원4명)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10.21. ○ 심의위원에 심의자료 송부, 사전 검토 : 10.21.~30.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0.30. ○ 수탁 신청법인 적격자심의결과 통보 : 10.31. ○ 계약심사(계약심사과)·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1월 ○ 위탁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체결 : 12월 붙임 1. 복지전문가 인력Pool 명단 1부. 2. 제안서 평가 및 수탁자 선정 기준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 1부. 4. 재위탁 심의 평가표 1부. 5.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 의결서 1부. 6.~7.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8. 세부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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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재위탁 수탁자 선정위원 인력pool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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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수탁법인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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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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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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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수탁자선정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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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수탁자선정심의위원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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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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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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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58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36912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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