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761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구선이 곽동진 08/26 안중호 협 조 『한양도성 창의문 대문 및 협문 보수 공사』추진계획 2019. 8.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창의문 대문 및 협문 공사』추진계획 한양도성 창의문 대문 및 협문 보수 정비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18. 10월 : 한양도성 자체 안전점검 결과 보수 필요 ? 2018. 11월 : 종로구 문화과 수리 요청 ? 2018. 12. 24. : 종로구 문화과 보수 조치 요청 ※ 창의문 대문 탈락 위험 및 개폐불가로 시민의 안전 위협 및 현장민원 접수 ? 2019. 3. ~ 5. : 한양도성 창의문 대문 및 협문 보수공사 설계용역 시행 ◎ 설계용역 개요 - 사 업 명 : 한양도성 혜화문 및 창의문 보수공사 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19.3.5.~5.23. - 설 계 비 : 금14,260,000원 Ⅱ 추진계획 ? 사 업 명 : 한양도성 창의문 대문 및 협문 보수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42(청운동 산 1-1)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공사범위 및 내용 : 대문 및 우측 협문 보수 - 대문 : 창의문 문비를 성문 내측벽에 비스듬이 세워놓고 하부에 고정목을 설치 - 우측 협문 : 협문을 심방목 이상 해체(해체 후 상태 확인)하여 부식재 교체 보수 Ⅲ 발주방법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양도성 보수 실적이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와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08.7.7)-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 공사업체 : ※ 면허종류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중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401-01) Ⅳ 향후계획 ? 2019. 09. : 보수 공사 발주 ? 2019. 09.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9. 09. ~ 11. : 보수 공사 붙임 1. 설계설명서 1부 2. 내역서 1부 3. 사진첩 1부 4. 도면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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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117
본청
한양도성도감-8761
D000003799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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