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성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 조성공사」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과-1738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최종성 하종식 08/19 진병규 협 조 「우성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 조성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9.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우성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 조성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1.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우성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나눔숲 조성공사 나. 도 급 액 : 원 다. 공사기간 : 2019. 8. 19 ~ 10. 17 라. 발 주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마. 도 급 자 : 2. 직접시공계획 (단위 : 원)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액 직접시공비율 비고 3. 검 토 결 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대상공사 : 도급액 50억 미만 ? 도 급 액 : 해당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법적직접시공비율) - 3억미만공사 : 50%이상 - 3~10억미만공사 : 30%이상 - 10~30억미만공사 : 20%이상 - 30~50억미만공사 : 10%이상 ? 대상공사 -3억미만공사 : 50%이상 ? 직접시공비율 : 적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계약일 부터 30일이내) ? 소요일수 : 17일 - 계 약 일 : 2019. 7. 29 - 통 보 일 : 2019. 8. 14 적정 4.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 : 원)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88.9% 5. 검 토 결 과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조경식재공사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 하도급액 :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2조 (계약체결한날로부터 30일이내) 계약일 2019. 08. 08 적정 계약 통보일 2019. 08. 1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 계약보증서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현장대리인 : 조경분야 초급 기술자 적정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도 급 액 원 (하도급계약부분) 적정 하도급액 하도급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 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 하도급계약금액 ? 60% 적용비율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확대시행방안 (82%이상 경우 산출내역서 하도급부분 단가 적정성여부 심사)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 표준금액 = 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x낙찰율 = 하도급계약금액 ? 82% 적용비율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내역 × 낙찰률 6. 검토의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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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738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성 (02-2181-1157) 관리번호 D00000379486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및녹지조성관리 > 시재배정및국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