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168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손다래 김석기 안찬율 한영희 03/02 김인철 협 조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법적근거 및 추진경위 1 2. 사업내용 2 3. 2017년 추진실적 4 4. 2018년 추진계획 5 5. 소요예산 15 6. 추진일정 16 7. 행정사항 16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 계획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법적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동법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4호) ?? 추진경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98. 2)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개정 시행(’05. 7) -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및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추가 ○공공건축물및공중이용시설은 “장애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 시행(’08. 7.) ○ 제4차 서울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15.10.) - 편의시설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적정성 확인업무” 법제화에 따른 적합성 업무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실시(이행강제금 부과) 2 사업내용 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편의시설 개선 ○ 건축허가, 준공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여부 점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거 시설특성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출입구, 화장실 등) ○ 준공된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모니터링(실태조사) - 사용승인 이후(최근 2년이내) 편의시설의 부적정 사용, 변경 여부 조사 ○ 장애물 없는 서울 만들기를 위한 무장애 건물 인증 - 국 가 : 베리어 프리인증제(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서울시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인증제(민간 시설물)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계도 ○ 전용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 -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 방지를 위한 단속 ○ 전용주차 구역 홍보 계도 - 장애인 전용 주차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계도 ③ 장애인 편의시설 대시민 인식개선 ○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유지를 위한 전문 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용승인 관련 전문가 교육 ○ 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시민촉진단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인식제도 개선 사업 ○ 희망나루 장애체험 행사 및 교육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도록 권역별 행사(교육) 추진 〈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 운영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25개 자치구지회 ○ 조직구성 : 26개 센터 84명 - 시 센터 : 8명(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6명) - 구 센터 : 25개구 구별 3명(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강남구 기술요원 2명) 센터장 : 비상근, 일반 직원 : 상근 ○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 ▶ 편의시설 설치대상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ㆍ교통시설물(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 등)은 2006.1.28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정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 ▶ 편의시설 설치 내용 ㆍ 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ㆍ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계단(승강기) ㆍ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샤워, 탈의실) ㆍ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정보 및 피난설비 ㆍ 기타시설 : 접수대, 작업대, 관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요원 관리 등 - 장애인 편의시설 대 시민 인식개선 ▶ 시민촉진단 운영 ㆍ 목 적 :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ㆍ 전문위원 : 서울형 장애없는 시설 인증사업 사전점검 및 심사, 편의시설 현장 실태조사 ㆍ 실행위원 : 편의시설 현장 실태조사. 특별점검(신생 지하철 역사 등), 투표소 점검, 장애인전용주차장 홍보 및 불법이용자 계도 등 ㆍ 서울형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사업 점검 및 심사 ㆍ 청소년 명예촉진단 운영 3 2017년 추진 실적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편의시설 개선 ○ 건축물 설치 관리 기술지원 : 12,548건 계 건축허가 사용승인 민원상담 사전점검 12,548 6,343 4,318 1,821 66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3,722개소 118,220건 -2016년도 사용승인 건물 실태조사 : ‘17.3월~10월 시설수 (개소) 설치대상 (건,A) 조 사 결 과(건) 적정 설치율 (C/A) 단순 설치율 (B/A) 비고 설 치 미설치 계(B) 적정설치(C) 미흡설치(D) 3,722 118,220 115,845 114,679 1,166 2,375 97.0% 97.99% 구센터 ※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목표 달성률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설치목표률 80.0% 81.5% 83.0% 84.5% 86.0% 설치달성률 73.4% 96.6% 97.0% 조사대상 기간 최근 3년 최근2년 최근 1년 최근 1년 최근 1년 ○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 : 심사 38건(인증 34건) -단독(전체)인증 : 1건(롯데타워), 부분인증 : 37건 ?? 장애인 편의시설 대시민 인식개선 ○ 투표소 사전점검 등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 3,137건 계 투표소 점검 병원,보건소 후속조치 결과확인 공원 체육시설 표본조사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점검 교육 3,137 2,228 73 96 399 341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점검 : 110,142건 구분 계 불법주차 계도·홍보 불법주차 단속·신고 합동점검 (보건복지부) 과태료부과 (자치구) 비 고 계 110,142 78,642 335 1,481 29,684 모니터링단 109,800 78,635 1,481 계도 홍보 : 1~2,11~12월 합동 점검 : 상하반기 시민촉진단 342 7 335 29,684 연 중((실행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 행사 : 6건(장애체험, 인식개선 영상 관람 등) 4 2018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회적 이해 촉진 ○ 편의시설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 기술지원 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전산화 추진 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증진)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주요사업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현황 : 26개소 (시센터 1, 구 센터 25) - 설치대상 : 공중이용시설(민간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공원, 통신시설 등 - 연도별 편의시설 설치 목표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설치목표률 80.0% 81.5% 83.0% 84.5% 86.0% ※ 목표률 : 최근5년간 연평균 증가율 1.06%에 가중치 0.38% 적용(4차 편의증진5개년 계획, 2015) ○ 2017년 사용승인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8. 3월 ~ 10월 - 조 사 자 : 자치구 모니터링단 140명(구별 4~6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선발) - 조사대상 : 2017년 사용승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이행 여부 현장 조사 ※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일정에 따라 사업 변경 가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 건축허가 : 편의지원센터 협의 후 구청(시청) 재검토 ·사전협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사전협의 시기 : 건축허가(설계도서) 및 사용승인(현장점검병행) 협의시 ·협의절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및 설계도면의 법령 적합여부 검토 < 건축 협의 흐름도 > - 사용승인 : 허가도면 확인 후 현장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자치구 권역별 희망나루 장애체험 행사(교육) 실시 : 7회 - 편의시설 인식개선용 영상물「나자립의 하루」활용한 교육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관리 강화 -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세터 모니터링단 점검능력 강화교육 실시 -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및 음식점, 약국 등) 및 의료시설 집중점검 관리 - 공공건물에 대한 중점 감시활동 - 다양한 모니터링 조사업무에 대한 점검매뉴얼 개발 등 관리 능력 제고 ○ 지방선거 투표소 사전 점검(’18. 5월경) - 투표소 확정 이후 실태조사 실시 ○ 사 업 비 : 1,616,091천원 -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 270,710천원 -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 1,345,381천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명예 촉진단(실행위원)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하여 편의시설 실태점검 및 인식개선 활동 - 자치구별 장애인 실행위원 구성(구별5명) : ’18.1~3 - 명예 촉진단 교육 및 워크숍 : ’18. 3, 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및 실태점검 :’18. 3~10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 홍보 ○ 청소년 명예 촉진단 교육 및 운영(’18. 3~12)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 교육을통해 이동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대한 필요성 인식 제고 - 청소년 명예 촉진단 선발 : ’18. 3 ~ 4 - 청소년 명예 촉진단 교육 및 발대식 : ’18. 5~6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개선 홍보활동 : ’18. 6~10 - 우수 활동 사례결과 보고대회 : ’18. 12 ○ 사 업 비 : 77,801천원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사업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장애인 없는 건물 인증제를 확대 추진 ○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부분 인증제 도입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 선정 활동 추진(시민촉진단 전문위원 15명) - 일 정 : 상, 하반기 각 1회 - 심의결과 인증서 및 명판 제작 교부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간 ○ 인증목표 : 40건(’17년 34건) ○ 사 업 비 : 23,244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 파악을 통한 장애인편의증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1998년 이후 5년마다 전수조사 시행 ○ 추진일정 - 조사계획 방침 수립 : ‘18. 3 - 조사자 모집 및 교육실시 : ‘18. 4 - 조사기간 : ‘18. 4 ~ 8 - 조사데이터 발송 및 취합 : ‘18. 9 ※ 조사결과 분석(9~10월) 및 결과보고 작성(‘18. 11월)은 용역기관 수행 ○ 조사대상 및 조사요원 모집방법 -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후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사 업 비 : 1,300,000천원 (시·구비 50:50)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장애인 전용 이용공간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시민 인식제고로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 해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현황 구 분 장애인전용 총 주차장 면수(개) 계 공공 민간 계 64,760 3,248 61,512 ○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 조사기간 : ’18. 4 ~ 5 / ’18. 9 ~ 10 - 점 검 자 : 자치구 주관(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단) - 2017년 단속실적(자치구)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체납 건수 부과액(백만원) 건수 부과액(백만원) 건수 부과액(백만원) 55,623 4,530 40,182 3,115 15,441 1,415 ○ 비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주차구역 홍보·계도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활동 : 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단(1~2, 11~12월), 시민촉진단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사업 ○ 희망나루 장애체험 교육 및 행사 - 행사기간 : ’18. 4 ~ 11 - 행사내용 : 장애체험, 장애 극복 영상 방영(권역별 추진) 등 - 행사장소 : 시민공원, 대학교, 관공서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서 제작·배포 -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건축협의 추진 절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 세부기준 - 배 포 처 : 관공서,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 장애인 체험 행사(희망나루) 청소년 인식개선교육(시민촉진단) 인식개선 웹툰 전시 ②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개선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수준에 비해 낮은 인건비 등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지속적 민원에 따른 연구용역 시행 후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 조정, 보수체계 개편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업무량 증가와 장기 경력자 근속 유도를 위한 낮은 보수체계 개선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경우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분야 등 관련 분야에서 숙련된 종사자를 채용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보수체계 적용 필요 · 당초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대비 기술요원은 91.4%, 행정요원은 78.4%에 해당됨. 구분 기준 직급/호봉 편의시설지원센터 봉급표 적용 비 고 연봉(원) 월평균급여(원) 기 술 4급 9호봉 35,304,000 2,942,000 기존 급여 인상분 적용 ‘18년 봉급액(‘17년 대비 4.12% 인상) 행 정 4급 6호봉 27,651,000 2,304,250 ※ 2008년 서울시 편의시설센터 자체 보수 기준표 적용, 매년 시설 인상률 적용 · 개선 : 서울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지급(‘18년) 구분 기준 직급/호봉 지역사회재활시설 봉급표 적용 지역재활시설 보수 적용율 비고 연봉(원) 월평균급여(원) 기 술 5급 13호봉 38,612,000 3,217,660 100% 구센터 직원은 5급으로 직급 하향시 4급 호봉 해당 급여 적용 행 정 5급 10호봉 31,738,500 2,644,870 90%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보수지급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준용 적용(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 ○ 사회·환경적 변화로 직무범위 확대 및 탄력적 인력 운영 필요 -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직무가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협의 업무에서, 편의시설 관련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설문조사 및 연구활동 등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판단 외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술·행정요원의 업무량에 큰 편차가 있고, 특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많은 일부 자치구 센터의 경우 기술요원 인력보강 필요 → 기술·행정요원간 균형있는 업무분장과 인력부족 자치구 지원체계 구축 ○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결과물 부재 - 센터의 주요사업 중 조사연구사업, 홍보·교육사업 등의 상당부분이 자료집 구축, 매뉴얼 작성, 사례집발간, 체크리스트 개발 등인데 공식적인 결과물 부재 및 결과 공유 미흡 → 편의시설 지원센터 성과 및 연구보고서 제출, 정기적 사업평가 실시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업무 전산화 - 센터에서 생산·관리 문서의 종류와 양이 많고 회계문서 등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어 문서간소화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회계프로그램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18년 달라지는 사항(’17년 대비) ○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인건비 인상 ※ 다만,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요원 100%, 행정요원 90% 수준 조정 (행정요원 : ‘18년 90%→’19년 95%→‘20년 100%) - 센터장 활동수당 인상 : 시센터 80천원→1,200천원, 구센터 80천원→1,000천원 ○ 기술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업무 조정 ○ 업무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전문성과 서비스 향상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문서·회계 시스템 도입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 ○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인건비 인상 -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요원은 100%, 행정요원은 90% 수준에서 2018년부터 인건비 조정 - 행정요원 : ‘18년 90%→’19년 95%→‘20년 100% 조정 ※ 기술요원 및 행정요원 급여 및 수당 기준표 : 붙임 2 ○ 직급별 정원 기준 조정 -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직급별 정원기준을 서울시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직급별 정원기준을 준용하여 조정 < 정원 기준표 >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인원(비율) 58 1명(2%) 1명(2%) 16명(28%) 40(68%) - 현 근무자는 경력을 인정하여 ‘17.12.31일 기준으로 직급을 재조정하고, 신규채용 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경력기준 준용 ※ 기존 근무자 직급 재조정시 해당 기준 호봉에 따른 금액 반영함. ※ 상위 직급으로 승진자의 호봉은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하고 승진자 평균인상액 (예, 5→4급 197천원)에 근접한 호봉으로 획정 ○ 센터장 활동 수당 인상 - 시센터장 : 월 1,200천원(‘17년 대비 400천원 증) - 구센터장 : 월 1,000천원(‘17년 대비 200천원 증) ?? 기술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별 업무 조정 ○ 기술직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및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 조정 구분 업 무 내 용 기술 요원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협의 ? 도면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편의시설 적정설치여부 확인 ? 신청서접수 : 기술협의서/검토보고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작성, 결과보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표 작성(이관) ※ 행정직원 업무로 이관 모니터링 사업관리 ? 조사대상 리스트 작성 및 기술교육(이관) ? 조사결과 검토 및 보고(이관) 기타사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 편의시설 관련 연구 사업 행정 요원 재무회계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회계집행 및 문서관리, 급여 관리 편의시설 실태조사 ?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표 작성(인수) ※ 기술직원 업무에서 인수 모니터링 사업 추진(관리) ? 조사결과 전산화 및 민원처리 ? 모니터링요원 근무 관리 ? 조사대상 리스트 작성 및 기술교육(인수) ? 조사결과 검토 및 보고(인수) 민원 처리 일반사무 홍 보 ?장애인의 날 및 편의시설 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관련 민원접수 ?모니터링사업 관련 민원 처리 ?문서, 물품 관리 - 인력지원이 필요한 자치구에 편의지원센터 본부에서 기술직원 파견 지원 (향후 시센터 2명을 확보하여 자치구 대체 인력 수시 지원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직무분석 및 적정인원 보수체계 연구용역 > < 용 역 결 과 >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무분석 및 적정인원·보수체계 연구 - 사업기간 : 2017. 10.13~12.26(75일간) - 용 역 사 : 도시경영연구원(수의계약, 책임연구원 김석준) - 계약금액 : 15,84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업무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자치구 센터 기술요원 업무특성 및 업무량에 대한 적정인원 분석 - 센터 종사자 직무분석 및 성과·비교 평가 (시센터·자치구센터·복지시설) - 센터 종사자 업무량 및 업무특성에 대한 적정한 급여체계 ○ 보수체계 개선 방향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체계 적용 - 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직급별 정원 제한 (장애인복지관 수준) - 관련 경력에 따라 조정된 보수체계에 적합한 직급 재산정 및 호봉 조정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종사자의 직급 범위 차등 적용 ※ 광역센터 : 사회복지시설 기준 2∼5급, 기초센터 : 사회복지시설 기준 4∼5급 ○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센터 업무방향 및 정책적 제언 -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로 제한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업무 전산화 - 센터장의 역할부여 및 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편의시설지원센터 성과 및 연구보고서 제출 및 정기적인 사업평가 실시 ○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는 서울시 예산 지원의 큰 부분인 인건비 책정에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직무별 업무에 대한 매뉴얼 제작·배포로 시·구센터간 업무 통일성 및 전문화로 기술협의 소요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에 기여 ○ 제작 개요 - 제작일시 : ‘18년 8월말 - 제작부수 : 100부 - 주요내용 · 기술업무 : 건축허가승인방법, 기준적합성 처리기준, 기술지원 업무 지침 등 · 행정업무 : 예산·결산 지침, 회계처리 기준, 자산·문서·물품관리 방법 등 · 자료집 : 편의시설관련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기술지원 사례집, 편의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비 : 4,000천원 ??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 전산화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을 포함한 사업, 자금, 자산 관리 및 시센터와 자치구 센터간 네트워크 연결로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 전자결재 및 회계처리시스템 도입 - 시 기 : ’18년 하반기 - 도입대수 : 26개(시센터 1개, 자치구 센터 : 25개) - 사 업 비 : 26,000천원 - 시 기 : ’18년 하반기 < 기대효과 > - 회의록, 기관 간 사용승인 공문, 회계서류 등 중요문서 보관 안정성 확보 - 서울시와 시·구센터 간 전자문서 송수신, 게시판 공유 등 인트라망 구축 - 보고서, 사용승인 통보서 등 통일적인 전자문서 양식화로 문서행정 체계화 - 전자결제 서류와 회계시스템 연계로 투명성 제고와 자산·물품관리 체계화 ※ 추경 반영 등을 통해 예산 확보 예정 5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2,372,536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 과목 예산액 (A) 2018년 소요 예산 부족(C) (A-B) 계(B) 인건비 센터장 운영비 총 계 2,372,536 2,372,536 1,364,758 164,400 843,378 0 소계 348,511 368,011 300,535 14,400 53,646 -20,070 시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270,710 290,780 266,071 14,400 10,309 -20,070 편의시설시민촉진단운영 77,801 77,801 34,464 0 43,337 0 소계 1,995,381 1,975,311 1,064,223 150,000 761,088 20,070 구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345,381 1,325,311 1,064,223 150,000 111,088 20,070 편의시설전수조사 650,000 650,000 0 0 650,000 0 소계 28,644 5,400 0 0 28,644 0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 사무관리비 23,244 0 0 0 23,244 0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등 5,400 5,400 0 0 5,400 0 ※ 보수 체계 개편에 따른 시센터 부족분(20,700천원)에 대해 3분기 이후 불용 예상액(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등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 예산분담 비율 - 시편의시설지원센터(사회복지사업보조) : 시비 100% - 구편의시설지원센터, 전수조사(자치단체경상보조) : 시:구=50:50 - 서울형무장애건물인증, 안내서(사무관리비) : 시비 100% ○ 예산집행 방법 : 분기별 교부 - 시편의시설지원센터 : 분기별 직접 교부 -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 해당 자치구로 분기별 예산 교부 - 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예산은 추경(26.000천원) 반영 ※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후 별도 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 6 추진일정 ??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 ’18. 1 ~ 12 ??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장애인 주차구역 점검 등) : ’18. 1 ~ 12 ?? 편의시설 전수조사(실태조사) : ’18. 3 ~ 10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사업 : ’18. 3 ~ 12 ?? 편의시설 명예(청소년) 촉진단 운영 : ’18. 3 ~ 12 ※ 사업별 추진일정표 : 붙임 1 7 행정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지도?감독 ○ 자치구 지원센터 연2회(5월, 11월)지도점검(자치구) ○ 시 센터 및 시민촉진단 보조금 집행관련 연 1회 지도점검(서울시) ?? 보조금 교부 및 회계 관리 ○ 시 ⇒ 구 : 분기별 예산 교부 ○ 구 ⇒ 시 : 분기별 전 분기 정산?실적 보고, 교부신청(매분기 초 월 5일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붙임 1. 사업별 추진 일정표 1부 2.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42.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2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지원계획 첨부자료(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168 생산일자 2018-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29653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