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흥국화재 (경유) 제목 압류금지재산 채권 압류해제(은○주)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보험계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46조에 의거 ‘압류금지재산(150만원)’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 나. 압류해제요청계좌 : 다. 압류해제 사유 : 되어 해제처리. 붙임 : 1. 압류해제통지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11/2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9224864
20210929033338
본청
38세금징수과-27085
D00000387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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