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금지재산 채권 압류해제(은○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흥국화재 (경유) 제목 압류금지재산 채권 압류해제(은○주)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보험계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46조에 의거 ‘압류금지재산(150만원)’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  나. 압류해제요청계좌 : 다. 압류해제 사유 : 되어 해제처리. 붙임 : 1. 압류해제통지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11/2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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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채권압류해제통지서및 해제조서(은○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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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내역-은○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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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압류금지재산 채권 압류해제(은○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085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87330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