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문 발송 계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29627(2019.11.13.)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철저” 나. 市예방과-20549(2019.08.0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부칙 제1조, 제3조 2. 2019.8.6.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대상 및 권고대상 확대 [2019.8.6.시행] 나. 대 상: 은평구청 및 은평구 보건소 다. 방 법: 전자문서 라. 내 용: 안전기준 강화 구 분 기 존 개 정 주요내용 1.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령 제19조] 1. 근린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의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 2. 노유자시설 및 숙박가능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별표2 제8호) 1. 근린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의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다. 정신의료기관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10.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격리병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구 분 기 존 개 정 주요내용 2.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령 제20조] ③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③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등)는 방염처리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붙박이장) 추가 ※ 소방시설 동의, 다중이용업소 완비발급 및 방염성적서 발급 등 업무 처리시 방염대상 확대 및 붙박이장 가구류 등 권고대상 확대 사항을 안내·지도(관계인에게 천장 또는 벽 등에 설치하는 고정식 가구(붙박이장 등)에 대하여 방염 처리물품 사용 권장). 끝. 담당자 최선미 예방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11/28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5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6119 /전송 02-357-0129 / 203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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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문 발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956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389-6119) 관리번호 D00000387352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방염성능검사업무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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