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12.5.~ 2019.12.19.(14일간) 나. 송달대상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다.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등기우편-우편물검색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1/28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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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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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5191
D000003873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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