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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분석보고

문서번호 세제과-17051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이완선 강선순 11/28 천명철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분석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재 무 국 (세제과)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분석보고 본청, 사업소의 임대료(사용료) 등 발생 부서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실태를 분석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징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체납분석 개요 □ 분석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 부가가치세 발생 부서 전체 □ 대상기간: 2015.1.1. ~ 2019.6.30. □ 분석목적: 체납된 부가가치세 징수로 재정 건전성 제고 2 체납분석 결과 □ 부가가치세 총 체납 현황 ○ 총 체납세액: 449건 576,980천원 - 본청: 소상공인담당관 등 13개 부서 406건 385,907천원 - 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3개 기관 43건 191,072천원 □ 연도별 체납세액 (단위: 건,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6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449 576,980 153 286,957 124 211,381 75 31,321 55 24,186 42 23,133 본청 406 385,907 144 243,092 103 121,030 67 4,427 53 9,565 39 7,791 사업소 43 191,072 9 43,864 21 90,350 8 26,894 2 14,620 3 15,342 ○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2019년도가 153건 286,957천원(49.7%)으로 가장 많고, 2015년도가 42건 23,133천원(4%)으로 가장 적음 - 본청의 경우 2019년도가 144건 243,092천원(62.9%)으로 가장 많고, 2017년도가 67건 4,427천원(1.14%)으로 가장 적음 - 사업소의 경우 2018년도가 21건 90,350천원(47.3%)으로 가장 많고, 2016년도가 2건 14,620천원(7.65%)으로 가장 적음 □ 2018년 대비 체납 분석 비교 ○ 2018년도 체납 분석과 비교해보았을 때 시 본청과 사업소 모두 2015, 2016, 2017년도의 체납 건수 및 세액이 감소하였음 ※ 연도별 체납세액 증감분석 (단위: 건, 천원) 구분 체납연도(기관) 2018년도 2019년도 증감분석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7(본청) 104 7,551 67 4,427 ↓37 ↓3,124 2017(사업소) 13 29,154 8 26,894 ↓5 ↓2,260 2016(본청) 83 10,996 53 9,565 ↓30 ↓1,431 2016(사업소) 3 15,175 2 14,620 ↓1 ↓555 2015(본청) 51 12,313 39 7,791 ↓12 ↓4,522 2015(사업소) 3 15,342 3 15,342 - - □ 기관별 체납세액 (단위: 건, 천원)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구분 건수 부가가치세 체납액 구분 건수 부가가치세 체납액 본청 소계 406 385,907 사업소 소계 43 191,072 건설혁신과 1 47,600 한강사업본부 39 175,613 교통정책과 2 57,712 디자인정책과 4 18 문화예술과 3 7,442 물순환정책과 4 1,69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7,956 소상공인정책담당관 315 19,330 어르신복지과 4 606 주차계획과 16 249,590 사회혁신담당관 24 38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 7,503 총무과 1 270 재생정책과 3 63 주거정비과 14 987 청년청 15 202 합계 449(건) 576,980 ○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본청 406건 385,907천원, 사업소 43건 191,072천원임 - 본청 부서별 체납세액은 주차계획과의 주차요금 등이 16건 249,590천원(64.6%)으로 가장 많고, 교통정책과의 공유재산사용료가 2건 57,712천원(14.9%)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사업소별 체납세액은 한강사업본부의 하천사용료 등이 39건 175,613천원(91.9%)으로 가장 많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자전거 대여소 등과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의 주차요금 등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부가가치세와 병기되는 임대료 등이 체납되더라도, 부가세는 그와 무관하게 고지서 발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임대료 체납이 부가세 체납으로 이어져 부가세 계정의 잔액 부족 가능성이 존재 ○ 임대료 등의 체납으로 인해, 고지서만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 경우는 조치 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세외수입시스템 상 발급된 고지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매월 대조 후 각 부서 통보 및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가산세 발생 방지 ○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유선을 통한 징수 추진으로 납부 독려 ○ 불납결손된 세액은 매기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처리 4 향 후 계 획 ○ 체납분석보고서 해당기관 통보 및 부서별 징수추진: ’19.11.29.~12.20. ○ 각 부서 체납액에 대한 사유 분석 후 자료 제출: ’19.12.21.~’20.1.10. ※ 부가가치세 체납사유 제출 예시(징수 추진 실적 및 체납사유란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2015~2019.6.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자산관리과, 2012.6.) 발췌 3. 부가가치세 체납사유 제출 서식(본청) 4. 부가가치세 체납사유 제출 서식(사업소) 붙임1) 2015~2019.6.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세부내역 붙임) 단위: 건, 천원 부서명 합계 2019 2018 2017 2016 2015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계 449 576,980 153 286,957 124 211,381 75 31,321 55 24,186 42 23,133 본청합계 406 385,907 144 243,092 103 121,030 67 4,427 53 9,565 39 7,791 건설혁신과 1 47,600 1 47,600 - - - - - - - - 교통정책과 2 57,712 2 57,712 - - - - - - - - 디자인정책과 4 18 - - - - - - 1 1 3 16 문화예술과 3 7,442 - - - - - - 2 2,588 1 4,853 물순환정책과 4 1,698 3 1,687 1 10 - - - - - -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315 19,330 112 6,979 86 4,789 61 4,356 23 1,078 33 2,125 어르신복지과 4 606 - - - - 3 7 - - 1 599 주차계획과 16 249,590 9 128,242 3 115,900 - - 3 5,251 1 195 사회혁신담당관 24 384 1 9 - - - - 23 374 - - 총무과 1 270 - - - - - - 1 270 - - 재생정책과 3 63 - - - - 3 63 - - - - 주거정비과 14 987 12 822 2 164 - - - - - - 청년청 15 202 4 37 11 164 - - - - - - 사업소합계 43 191,072 9 43,864 21 90,350 8 26,894 2 14,620 3 15,342 한강사업본부 39 175,613 9 43,864 17 74,891 8 26,894 2 14,620 3 15,342 서부공원녹지 사업소 2 7,956 - - 2 7,956 - - - - - - 중부공원녹지 사업소 2 7,503 - - 2 7,503 - - - - - - 붙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자산관리과-7176, 2012.6.15.) 발췌 【사용/대부료의 사후관리】 ㅇ 사용/대부료의 부과징수 - 공통사항 - 사용/대부료는 개시일전에 일괄 선납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사용개시일 이전 √ 1년 초과의 경우 :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 - 100만원을 초과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대부계약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도 분납가능)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사용료 등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음 - 사용료 등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법제97조제2항) - 납입고지를 할 때는 고지내역에 1일 체납시 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ㅇ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조치 - 사용수익 허가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 가능함 ?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가능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 ㅇ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법 제25조제1항).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지자체의 장의 승인 없이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 ㅇ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해제, 해지사유(법제35조1항)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3자에 전대하거나, 지자체의 장의 동의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사용/대부료 미납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 이행 즉시 확행 ㅇ 사용료 체납자 등 경영상태 부실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입찰과정에서부터「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체납자 조회 등 사전조치 확행 시세 체납자 뿐만 아니라 사용료 체납자까지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 ㅇ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확행 ㅇ 납입고지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과 사용료 등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고지(법제97조제2항) 체납처분절차 : 독촉장 송달 → 재산조회(미납자) → 체납처분(압류 및 매각처분) → 체납액 충당 자세한 사항은 『2010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참조 ※ 고액 세외수입 체납은 38세금징수과와 연계 시행(38세금징수과-8953 2012. 5.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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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5~2019.6.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총괄).xlsx

    비공개 문서

  • 3. 부가가치세 체납사유 제출서식(본청).xlsx

    비공개 문서

  • 4. 부가가치세 체납사유 제출서식(사업소).xlsx (29.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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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분석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051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관리번호 D0000038732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부가가치세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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