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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기계설비공사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설비부-19130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도형 여인웅 11/28 임정규 협조 주무관 이창근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실정보고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실정 보고 검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추진 중 총인슬러지 저류조 분할에 따른 실정보고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2차) ? 위 치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중랑물재생센터 내) ? 공사규모 : 하수처리시설 Q=828,000㎥/일 - 총인 412,000㎥/일(TP 0.13㎎/L)+ 비총인 416,000㎥/일(TP 0.18㎎/L) ⇒ 혼합방류(TP 0.46㎎/L) ? 공사기간 : 2017.11.20.~2020.1.26.(2차 2018.10.10.~2020.1.26) ? 공사금액 : 2,393백만원(2차 1,618백만원) ? 도 급 자 : ㈜영풍진흥기업 ? 감 리 사 : ㈜천일, 동부엔지니어링(주), ㈜범창종합기술 추진 현황 ? 2013.05.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2014.08. :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 방침 ? 2017.03.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7.11. : 기계설비공사 계약 및 1차공사 착공 ? 2018.09. : 기계설비공사 1차분 준공 ? 2018.10. : 기계설비공사 2차분 착공 실정보고 내용 ? 저류조 분할에 따른 배관 및 부속설비 반영 ? 여과수조 및 총인슬러지 저류조를 유지관리 가능토록 각 2개조로 분할 요구 - 기존 여과수조 2개조 중 1개조를 총인슬러지 저류조로 사용하도록 설계됨 - 이 경우 여과수조 및 총인슬러지 저류조 유지관리 시 탈수시설 운영 중단됨 - 이에 각 저류조를 2개조로 분할하도록 보완 요구(중랑물재생센터) - 탈수기동 여과수조 간벽설치 승인(방재시설부) ? 여과수조 간벽 설치로 기계설비 설계변경 필요 - 총인슬러지 저류조로 사용될 여과수조 1개조에 대한 물량만 내역에 산정 - 여과수조 2개조에 간벽을 설치함에 따라 4개조에 대한 배관 및 부속설비 필요 주요자재 변경 검토 품명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STS 강관 250A × 4.0T m 0.0 18.4 18.4 200A × 4.0T m 7.3 21.1 13.8 125A × 3.5T m 61.5 96.6 35.1 STS 엘보(90°) 125A, 용접식 EA 10 12 2 STS TEE 125A, 용접식 EA 2 5 3 게이트밸브(주철제) 250A, 10K EA 0 2 2 STS 플랜지 200A, 용접식 10K EA 7 19 12 홈조인트커플링 STS 250A, 유동식 EA 0 8 8 공사금액 검토 (단위:원) 공종 단위 수량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차 공 사 분 재료비 식 1 52,962,410 75,791,651 22,829,241 노무비 직접노무비 식 1 32,169,969 45,799,666 13,629,697 간접노무비 식 1 2,541,427 3,618,173 1,076,746 보험료등 제경비 식 1 16,331,207 20,983,636 4,652,429 일반관리비 식 1 1,040,050 1,461,931 421,881 이 윤 식 1 520,826 718,634 197,808 공 급 가 액 식 1 105,565,889 148,373,691 42,807,802 부가가치세 식 1 10,556,588 14,837,369 4,280,781 도 급 공 사 비 116,122,477 163,211,060 47,088,583 ? 단가 적용 ? 증가 물량 : 계약단가 적용 ? 신규 물량 : 협의낙찰율 93.418% 적용 [(도급 낙찰율 86.835+10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내용 ? 총인슬러지 저류조 시설은 총인처리시설의 필수 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함 ? 당초 기존시설(여과수조 2조중 1조)을 총인시설 슬러지저류조로 전용하도록 설계하면서 유지관리 대책이 미흡한 결과이므로 운영부서 요청과 같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본 공사현장은 기존 노후설비가 많고 공간협소 등 작업여건이 열악하므로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공사비는 다소 추가 소요되지만 작업의 안전과 준공 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재 공사에 포함하여 우선 시공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실정보고 내용을 승인하고자 하며 ?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 변경계약 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실정보고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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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기계설비공사 실정보고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9130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3708-8605) 관리번호 D000003873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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