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인정요청에 대한 회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초더샵포레 입주자대표회의(06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58 입주자대표회의 (내곡동, 서초더샵포레))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인정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더포입 제2019-45(2019.11.25.)호로 우리사업소에 제출한 급수관 상태검사(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의 1개동 수질검사 인정요청하신 사항은 귀 아파트에서 제출한 도면 및 시방서를 살표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일제품의 인정여부가 불명확함을 회신하오니 각 동별로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비고 제2호에 따라 ‘제1호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로 볼수 있음’ 이라 되어 있으며 나. 이전에 기시달된 급수관 상태검사의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준공도면 등의 사본을 검토한 결과 ‘급수관 설치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하는데 있어 동일재질이라도 제품을 생산한 회사가 다를수 있으므로 동일제품의 인정여부가 불명확함’이라 회신됨. 붙임 :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환경부 및 상수도 사업본부 시달 공문 각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모규환 시설안전팀장 강희창 시설관리과장 전결 11/28 정재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49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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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 상태검사 업무처리 기준(환경부 질의·회신결과) 알림.hwp

    비공개 문서

  • 질의에 대한 회신(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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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인정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907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모규환 관리번호 D00000387327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