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4/4분기 시립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금 추가교부 신청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시립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금 추가교부 신청안내 1. 쪽방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 겨울철 쪽방 거주민 특별보호 및 시립 쪽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2019년 4/4분기 시립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금을 추가 교부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아래 지원내용 및 신청서식에 따라 해당 쪽방상담소에 안내 및 신청공문을 2019.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3개 자치구 5개 시립 쪽방상담소 나.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호신용품 구입비 (운영비) - 쪽방상담소 근무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 등 상담소별 100만원 인건비 - 4/4분기 종사자 연장근로 수당을 매월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연장 지원하면서 발생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부족액 인건비 내에 잔액을 우선 사업주 부담금으로 집행 겨울철특별보호대책비 (특별사업비) - 동절기 긴급 지원 대상 임시주거비용 - 제설작업 등 상담소별 100만원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2019.11.15. ~ 2020.3.15.)을 고려하여 2020회계년도로 이월 지출 가능 공동작업장 운영비 (특별사업비) - 공동작업장 재료비 등 운영비 창신동 300만원 남대문 500만원 다. 신청서식(단위 : 원, ※원단위는 절사) 자치구 쪽방 상담소 합 계 호신용품 구입비(운영비) 인건비 겨울철특별보호대책비(특별사업비) 공동작업장 운영비 (특별사업비) ㅇㅇ구 ㅇㅇㅇ 0 0 0 0 0 ※ 호신용품 구입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는 산출내역을 붙임으로 제출함 3. 또한, 자치구에서는 운영지원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11/28 代신종철 협조자 주무관 조영미 시행 자활지원과-5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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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4분기 시립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금 추가교부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490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873141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