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도아리수정수센타 차량2부제 차량선정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102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진호 박진기 11/28 김중영 협 조 수도박물관장 고채현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정수과장 김효상 뚝도아리수정수센타 차량2부제 차량선정 및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뚝도아리수정수센타 차량2부제 차량선정 및 운영계획 서울시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코자 우리센타 차량들에 대한 2부제를 실시하여 차량운행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시행시기 및 시간 : 매년 12~3월(토?일?굥휴일 제외), 00~24시 ○ 2부제 적용차량 : 아래 차량중 10인승 이하 -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임차계약차량 포함), 직원 차량 -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민원, 타기관 공무차량 포함) ○ 추진근거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계획(’19. 10. 18) - 기후환경본부 □ 적용제외 대상 차량선정 ○ 선정 절차 직원신청 (증명서 첨부) 자체위원회 (선정) 사업소장 승인 ~’19. 11. 20 ’19. 11. 28 ’19. 11. 28 ○ 위원회 구성(6명) - 소장, 각과장(4), 노조 위원장 ○ 위원회 역할 -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차량 선정 ? 경차, 하이브리드 등 당연적용 차량은 심사 제외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계획(기후환경본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투명한 선정을 통해 투명성 제고 - 상호 의견 상충시 과반수의 찬성에 의거 선정 ※ 1년 단위로 매년 10월 중 선정위원회 개최 ○ 적용제외 대상 차량 신청 현황 - 총 인원 : 121명 중 17명 신청 ※ 사전 충문한 안내를 통해 2부제 제외적용이 가능한 대상자만 신청 □ 적용제외 대상 차량 선정 기준 ○ 경차(단,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 적용) ○ 긴급, 장애인, 친환경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10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 ○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차량 - 기관장 증명 2부제 제외사유 증명서 발급하여 차량 앞 유리 전면에 부착, 본청 보고 ※ 세부 적용제외 대상차량 선정 자료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8호에 해당하는 차량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 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 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 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2. 영유아 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 통근버스, 10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을 인정하는 차량 등(장거리 통근,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장거리 기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편도 30km이상이고 대중교통으로 통근시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적용제외 차량 운영 ○ 직원차량은 제외사유 증명서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 발급 - 영?유아 : 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 산 부 : 임산부 수첩 또는 그 외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거리 통근 :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그 외 : 사업소장 판단 하에 증명서류 확인 ※ 필요시 차량 2부제 적용제외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적용제외 인정기간 :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조정 - 영 ? 유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종료일 - 임 산 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장거리통근 : 원칙적으로 1년 ○ 비정기적(공사,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서류를 통한 확인 불가시 육안을 통한 확인 ※ 청계천유지용수 관리, 연간단가계약 업체 등 자주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공문 발송을 통한 제도시행 안내 ○ 상호인정 : 타 행정기관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을 상호 인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비표양식 행정?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적용제외 대상 ○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 3. 31 ○ 제외사유 : ○ 차량번호 2019. 12.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 ○ 관리대장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차 차량 2부네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 후 지도점검 등에 활용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등 기존 관리대장을 대체활용 가능 -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적용제외 관리대장 양식 발급번호 적용제외기간 차량 번호 소속(과) 성명 주소 기타 (제외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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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아리수정수센타 차량2부제 차량선정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102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호 (02-3146-5514) 관리번호 D0000038729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