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9311호(2019.11.15.)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11/2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3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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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362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일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387291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