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IT벤처타워) 지정변경 벤처기업집적시설(IT벤처타워)의 지정변경 신청에 대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8,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개요 지정번호 시설명 소재지 지정변경내역(㎡) 사업자 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01 IT벤처타워 송파구 중대로135 (가락동 78) 서관 총지정면적 벤처시설면적 지원시설면적 공용면적 붙 임 :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검토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안) 1부. 3. 지정신청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조현정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1/28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60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847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7)
19220976
202109290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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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6091
D00000387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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