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5274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과장 권학선 박형수 11/28 이해원 협 조 주무관 김경희 주무관 정승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 보고 2019.1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 보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안전교육의 실시 등) ?? 안전교육 결과 ○ 과 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법정교육 ○ 교육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교육장소 : 호연재교육문화원 (성동구 약수동 소재) ○ 교육일시 : 2019.11.26.(화) ~ 11.27.(수), 16시간 ○ 교육대상 : 2인 (박형수, 권학선) ○ 교육내용 :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ㆍ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ㆍ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후 느낀점 ○ 유해화학물질관리 안전교육을 이수하면서 느낀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취급자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지속적 교육 둘째,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 셋째, 사고예방 위한 작업절차 준수 ??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타사항 ○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구 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책임자 점검원 교육시간 매 2년마다 16시간 매 2년마다 16시간 매 2년마다 16시간 기타 ※ 선임일로부터 2년이내 안전교육 이수해야 햠 ※ 취급담당자는 해당업무 수행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단,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교육으로 대체가능) ○ 사업소내 유해화학물질 지정 대상물질(3) (화학물질관리법) - 염소, 수산화나트륨(NaOH), 과산화수소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현황 구 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염소) 위해관리계획서 업무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책임자 점검원 담당자 박형수 김경희 정승열 김관우 권학선 - 김관우 (염소저장시설 법정 안전관리책임자) - 유병생 (염소저장시설 법정 안전관리책임자) - 장수길 (염소 법정 안전관리자) 박용훈 (염소 법정 안전관리자) 김유찬 (염소 법정 안전관리자) 염소 법정 안전관리자 외 제어실 직원 등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주1회 자체점검 실시 ⇒ 5년간 기록유지 - 점 검 자 : 유해화학물질 점검원(김경희, 정승열) - 점검주기 : 매주 1회 - 점검대상 : 유해화학물질 대상 3항목 취급시설 및 장비 - 점검방법 : 첨부 양식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서식) - 비치방식 : 취급 담당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제어실 비치 - 전자결재 : 월 1회 전자 결재 (주 1회 수기 점검결과 수합) 붙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표 1부. 끝.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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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5274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학선 (02-3146-5450) 관리번호 D0000038729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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