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제10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 하오니, 2019년 12 월 17 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북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북소방서 예방과 【☎ 02-6946-0192】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따로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서영수 검사지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11/28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8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2 /전송 02-6946-0183 / rs5602@seoul.go.kr / 부분공개(6)
19220019
20210929033338
본청
예방과-14187
D00000387308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