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494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문정화 代한규수 11/28 이경희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11.28. (목) 09:10~09:30 교육대상 참석-24명 미참석-15명(휴가자-3명,제어실교대근무자-12명) (※ 미참석자 추후 서면 교육)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제목 1. 초과근무 규정 준수 및 청렴도 향상 철저 2.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내용 숙지 철저 3.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 서비스 친절도 향상 철저 교 육 내 용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규정 준수 및 청렴도 향상 철저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인사과-33104, 2019.11.19.)호와 관련입니다. ? 계속되는 초과근무 부정 행위 발생으로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을 통보하니 ? 향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교 육 내 용 교 육 내 용 ? 중식 시간 복무 규정 준수 철저 - 최근 공무원의 중식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으니 중식시간 미준수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식시간 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공무원은 부정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함 -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 6대 의무: 성실·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 의무 ▶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영리업무의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의 금지 - 공무원의 직무 수행시 시민고객의 권리 보장 ? 유연근무실시 시 근무규정 준수 철저 ? 음주운전 금지 및 공용차량 운전규정 준수 철저 ? 보안 관리 철저 - 청사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철저 - PC 보안 관리 철저 ▶ 4가지 패스워드 설정(CMOS,윈도우로그인,화면보호기,중요문서암호화) ▶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실행 및 취항항목 개선 철저 ?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내용 숙지 철저 ? 업무처리 변경사항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여 민원 안내시 참고하기 바람 ?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 ? 2020년 1월1일부터(2020년 3월납기) 시행됨 - 변경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 변경 취지: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방문 및 전화응대서비스 친절도 향상 철저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전화응대친절평가표, 전화응대매뉴얼 숙지 및 상시게첨 ○ 전화응대시 담당자/대직자 연결, 끝인사 및 종결태도에 유의하여 응대 ○ 방문민원 응대시 사무실 환경정비 및 적극적·친절한 민원 응대로 매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경청태도: 민원 응대시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응대태도: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응대 , 반말 · 지시형 등 적절치 못한 말투 금지 ○ 연결태도: - 본인 업무가 아닐 경우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안내 후 전화연결 - 본인 답변시에도 스스로 담당자임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는 응대 - 대직자의 경우 대직에 필요한 업무 숙지가 필요 교 육 사 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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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494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화 (3146-3993) 관리번호 D0000038733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