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수시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수시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사전통지 기간이 경과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전문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11/28 배진수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530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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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수시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305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944-5421) 관리번호 D00000387367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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