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지 일몰제 적용대상 관리 철저 안내(2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 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바, 2. 에 대하여 하거나 (붙임 참조)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후 에 대한 을 제출하도록 기 협조요청하였으나, 영등포구 및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 미제출되어 일몰제 대상 및 관리실태 파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다음 양식에 의해 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비고 [작성사례]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중(동의율 oo%)으로 일몰기한 도래 전 조합설립 예정 -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일몰제 연장신청 준비중(연장신청 동의서 oo% 징구) -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일몰 연장 예정 - 기타 붙임 :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1/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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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지 일몰제 적용대상 관리 철저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006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8728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