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0569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결 재 신언표 유현수 11/28 임인구 협 조 11월 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청렴성 강화 교육) 교육일시 2019.11.27.(수)11:00~11:30 / 건축부 회의실 교 관 건축부장 교육대상 직원 35명(휴가4명, 병가1) 교육제목 2019년 1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성 강화 교육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관리 강화 방안 안내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인사과-33014, ‘19.11.19) ㅇ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ㅇ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ㅇ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ㅇ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19218564
20210929033338
본청
건축부-20569
D00000387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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