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신청서 접수 알림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조정신청서 접수 알림에 대한 회신 1.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초구 물관리과-호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및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로 미지급용지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보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한 후, 구청에서 우리시로 보상금액을 요구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에, 토지매수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은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에 대한 사항으로 귀 구청에서 적의처리하시고 필요시 우리시에 보상금액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11/2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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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접수 알림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454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873766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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