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서울시 태권도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2년차 부과 고지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2년차 부과 고지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재산 위 치 용 도 면 적(㎡) 사용자 허가 기간 부과기간 연간금액(원) 나. 사용료 부과 내역 (단위 : 원) 위 치 합 계 사 용 료 부가가치세(10%) 화재보험료 납부 기한 다. 납부방법 : 고지서 의거 시중은행 및 우체국 납부 첨 부: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1부. (별송).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원태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11/28 이종섭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1283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종합운동장) / 전화 02)2640-3810 /전송 02)2649-7145 / j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
19218482
20210929033338
본청
목동사업과-11283
D000003872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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