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27.) 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1147(2019.11.2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2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민의견수렴 관련) 6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강병원의원 대표발의)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의원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9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0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3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2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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